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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심’ 다시 투표소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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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부정선거를 의심해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던 지난해 6월 3일 부안군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투표소 앞에서 출입하는 인원의 수를 세다가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투표를 마쳐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겠다”며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나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등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실질적으로 기표와 투표가 이뤄지는 강당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무원으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았다고 믿은 것에 이유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벌금 50만 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기표소, 투표함 등 투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다소 넓은 공간 안에 설치됐다는 이유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소가 이 사건 강당 내부 공간 중 시설이 있는 일부 공간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사무원의 말과 행동도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당 내부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생각해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일행들과 감시를 위해 투표소 출입구 부근을 촬영하며 출입자 수를 세던 중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려고 강당 내부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선거 당일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물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지 않는 만큼 그 목적이 정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사위투표의 의도는 없었고 투표소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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