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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무자격 등록 논란

이달 2일 인터넷 신문 발행인·대표이사 사직 후 입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둬야⋯"세심히 살피지 못해"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는 지난 2일 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직한 뒤 지난 15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 후보가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후보에 등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조 후보는 “관련 조항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며 미숙함이었다”며 “선관위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전주시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8일 이와 관련해 완산구 선관위에 사과와 후보 등록 무효화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사과하라”며 “공직선거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 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 처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수호해야 할 선거 행정 전반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조 후보의 출마 자격 결격 사유와 이를 미처 걸러내지 못한 선관위의 검증 소홀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엄중한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등록 무효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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