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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내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과연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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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세무사

여러 차례 연기되며 무성한 소문을 낳았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오는 2027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등 촘촘한 세원 포착망도 갖춰진 만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더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매겨질까요? 핵심은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입니다. 월급이나 사업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오직 코인으로 번 돈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 세금을 물립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입니다. 1년간 코인 투자로 얻은 전체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컨대 1년간 총 5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복구하더라도 과거의 손실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금 계산은 매년 철저히 ‘리셋’됩니다.

이러한 코인 과세 시대를 앞두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는 과세 도입 전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내가 산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최초의 원가(취득가액)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과거에 싸게 사서 엄청난 평가이익이 난 코인을 2026년 말까지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더라도, 2026년 말 가격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거래소에서 매도 후 재매수를 반복하며 수수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자산을 숨기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2027년부터는 전 세계 40여 개국 거래소의 한국인 자산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며, 정보 수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2026년 한 해 동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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