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정읍시립국악단 단장 전통문화바라보기] 한국의 탈춤
지난 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의 '등재 권고'의 내용을 알렸다. 보통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가 제출되면 유산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우리의 '한국의 탈춤'은 '등재' 판단을 받았다.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가기구는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최종 등재 여부는 11월 28일∼12월 3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류의 유산에는 자연유산과 기록유산 외에도 특별한 유산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UNESCO)는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 1994년 인간문화재 사업, 1997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을 거쳐 2003년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근간이 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그것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찾아 보존, 유지, 전승하기 위한 세계인의 약속으로 이에 필요한 지정 및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 현재 139개국 629건의 무형문화유산이 지정돼 있고 한국은 21건이 등재되어 있다. 한국의 등재 내용으로는 가곡, 강강술래, 강릉단오제, 김장(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농악, 대목장, 매사냥, 씨름, 아리랑, 연등회, 영산재, 남사당놀이,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제주 해녀문화, 종묘제례·종묘제례악, 줄다리기, 줄타기, 처용무, 택견, 판소리, 한산모시짜기가 있다. 한국의 탈춤은 조선시대에 유행한 놀이로 탈을 쓰고 연기와 춤, 사실적 재담을 통해 시대를 풍미했던 서민들의 해학적 춤판을 말한다. 그 당시 놀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었다. 서민에게는 평소에 말하지 못하고 속내를 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그러한 속내의 내용을 담아 탈을 쓰고 극과 춤으로 시대 상황을 풀어낸 것이 바로 탈춤이다. 그러므로 탈춤은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놀이였다. 근대에 들어 더욱 발전하여 거침없는 행동과 재미있는 말솜씨로 양반과 고관대작의 허위와 가식을 풍자하고 억압받는 자신의 울분을 알려 해결하고자 하는 전통예술로 표출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학가의 민중운동과 더불어 널리 알려져 많은 젊은이가 놀이를 배우고 즐겼는데 현재에는 쉽게 관람할 수 있는 문화환경까지 잘 조성되어 탈춤은 전 국민이 많은 사랑을 받는 민속놀이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한국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바탕으로 우리 탈춤의 우수성은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문화 가치임을 확인했다.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한민족의 무형유산들이 소중히 더 등재되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한국 탈춤의 기쁜 소식을 오늘 독자에게 알려 드린다.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