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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탄핵심판 13일전후 최종선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주중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을 완료한 뒤 13일을 전후 최종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헌재는 10일부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재판관 전체회의를 소집해 세부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하면서 결정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인용 또는 기각, 각하 등 주문과 함께 소수 의견까지 적시된 결정 내용이 제모습을 드러내면 최종 평의를 통해 결정문 확정작업과 선고기일 지정문제를 논의한 뒤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선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결정문이 확정되는 대로 선고일을 지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에 통보할 계획이어서 확정된 선고일자는 선고일보다 하루이틀 전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선고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될 전망이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최근 "지금 우리는 정말로 힘든 상태"라고 언급, 결정문 작성과정에서 세부쟁점을 놓고 재판관들간 격론이 빚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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