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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설치, 전국연대 나서야" 진봉헌 변호사

입법공청회서 지적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직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항소법원 설치가 시급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봉헌 변호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항소심 사법접근권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항소심재판을 원거리에서 받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아닌 항소법원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강원을 비롯해 경남, 전북, 울산, 인천 등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9곳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또 "항소법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정치권의 측면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강원지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진 변호사외에도 전북대 김성진 교수 등이 참석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유치한 경험과 운영상의 한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강원도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강원대 전형배 교수와 아주대 오동석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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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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