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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영아 유기 40대여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6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B모씨(41·완주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9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K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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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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