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는 6·2지방선거와 관련, 도내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며 사조직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이모씨(69)를 2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4일께 조직원 A씨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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