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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않고 보험금 수령 범죄 잇따라

부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보험금을 타낸 자녀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생명보험에 가입,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2월 뒤늦게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사망한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수년간 장애연금을 갈취한 이모씨(57)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이를 숨기고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존여부를 알 수 없다는 헛점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범죄 131건을 적발, 224명을 검거했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 2008년 66건, 106명 검거한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07년에는 32건, 201명으로 해마다 보험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들과 연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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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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