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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성폭행 미수혐의 40대 징역 3년 6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기도원에서 6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숙식을 제공해주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경 A씨(여·60)가 운영하던 도내 모 기도원에서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선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외에 별 다른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지만 이후 검찰이 DNA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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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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