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가 큰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보는 올해 1인 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보 및 보증재단을 거래하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설명회 등 행사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1/3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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