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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서민들 '사금융' 내모나

금융위 대책에 우려 목소리

'돈 가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서민들의 자금줄이 더욱 가늘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한도의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만 30%로, 농협은 50%로 규제했고 수협은 한도 자체가 없었다.

 

또한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금 비율)을 80%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가계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앞으로는 보험사가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규제는 금융위가 최근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급증했다. 시중은행보다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총 가계대출금은 1조5088억원으로 이중 은행은 4875억원(32.3%)에 그친 반면 제2금융권은 1조213억원(67.7%)에 달해 비은행기관의 대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도내 제2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들은 고금리의 대부업체 자금을 쓸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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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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