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해복구·보조금사업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이 수해복구 공사 입찰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군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완주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완주군청 A사무관이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과장은 지난 2010년 완주군 모 읍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해복구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사무관을 소환해 수해복구 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한센인 병 전문치료를 위해 자치단체 보조로 응급센터를 설립한 모 병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군청 B사무관에 대해서도 개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한센인을 위한 치료시설 구축을 위해 도비 5억원과 응급센터 지원비용 3억원이 완주군 모 병원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B사무관이 각종 편의명목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일부 고발된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진정서를 접수한 대검찰청이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첩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검으로부터 진정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인 만큼 각종 의문점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조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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