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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제한 학칙으로 정하라"

초중등교육법 국무회의 통과…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의 두발·복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교육·인권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이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칙을 만들기 전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돼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 학교의 학칙으로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 등 생활규칙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것.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교과부의 인권조례에 대항하기 위한 '꼼수'다"라며 "교육단체, 인권단체와 힘을 몰아 반대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은 물론 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학칙이 개정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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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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