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접수건 중 21% / 저금리 전환·신용등급 상향 내세워 편취
자영업자 이모 씨는 대출 알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양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직원과 통화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에 작업비용과 보증료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보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
회사원 김모 씨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300만원을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가 대출금은 커녕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이용료를 내라는 독촉을 받는 신세가 됐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1889건 가운데 가장 큰 피해 유형은 대출 사기(21.0%)로 집계됐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대출에 앞서 신용등급 상승에 필요한 작업비, 휴대전화 개통 등의 조건을 내세워 돈을 편취하는게 주요 수법이다.
금감원은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작위로 발송되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 사기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통장 등을 보냈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감원을 찾아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전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절해야한다"며 "저금리 전환대출도 일정 자격이 갖춰져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대출 사기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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