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2 06:5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시킨 대학교수 벌금 7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강사 B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밤 10시께 제자인 B씨 등 20여명에게 전주의 한 편의점 부근 인도에서 당시 전주시장 후보 C씨의 홍보용 상의와 모양, 색상이 똑같은 옷을 입고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