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민원인 주차구역 지정 운영

진안군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광장과 후청사 전면에 민원인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은 총39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성했으며,민원인들의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했다.

 

군은 그 동안 직원들이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용을 자율적 참여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주차구역 지정으로 직원들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K씨는“민원업무를 볼 때 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간 낭비가 많았으나,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지정돼 군청방문이 편리하고 시간절약도 많이 된다”며 “민원인을 맞이할 준비와 배려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흡족해 했다.

김태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