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여년 돼 노후·훼손…새로 설치" / 여성인권센터 등 "성매매는 처벌 문구를"
전주시가 20여 년 동안 방치된 선미촌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놓고 전주시와 선미촌정비관련 단체간 공방이 일고 있다.
전주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안내판 정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주시에 논의를 요청해 오면서다.
전주시는 오는 4월 선미촌 주변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이하 안내판)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1990년대 무렵에 설치된 안내판 2개가 있는데, 설치 이후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실제로 안내판은 노후나 훼손이 심하고, 건물 윗부분이나 골목 안쪽의 전봇대에 설치대 있어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주시는 250만원을 들여 훼손된 안내판 2개를 정비하고, 선미촌 곳곳에 안내판 5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오영인 전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간판을 이전 것보다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당사업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따라 추진된다는 게 오 과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지속가능협의회 등은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불법 성매매 지역에 청소년통행금지 안내판만 세우면, 성인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안내판에 성매매처벌법을 설명한 뒤 ‘성매매는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강소영 전주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도 “환경전환을 통한 범죄예방 방식인 셉테드(CE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야간에 가로등이 도로를 비췄을 때, 도로위에 성매매 경고문구가 뜨는 방식을 도입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영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충분히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전주시 관련 조례에는 안내판의 크기, 들어갈 문구 등이 지정돼 있어 안내판 문구나 설치형식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과장은 그러나 “설치 시기가 4월이기 때문에 전주시 선미촌정비협의회과 계속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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