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에서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본래 입법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때문에 청와대 검사의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검찰권의 독립성을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