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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기마을 암역학 조사결과 보고회때 나온 주장 해명 "공장 허가 당시 수도법 위반 사항 없었다"

"설명회 지연은 질본과 일정 조율 길어진 탓" / "주민과 수시 대화갖고 민원 해소해 나갈 것"

남원 이백면 내기마을의 중앙암역학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는 남원시가 조사결과 보고회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중앙암역학 조사결과 보고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허가했다’ 등 3가지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 제기한 ‘지난 1995년 금용산업개발(유) 허가 당시 허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장허가를 해서는 안 될 지역에 허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허가 당시 수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다.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적법하게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회에서는 “ ‘연구에서 높은 폐암 발생률 및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인 인과성 증명은 불가능하였다’라는 사항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고서내용을 종합 분석한 주요결과, ‘주민 40여명의 마을에서 15년(1999~2013년) 동안 발생한 6건의 폐암사례만을 분석했고 지역 비교가 가능한 중앙 암 등록 자료는 1999~2013년만 존재해 공장가동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비교가 불가능했으며, 환자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의무기록조사 등 정밀한 자료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참고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역결과 설명회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져 남원시가 나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 당시 3가지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제기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수시대화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기마을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중앙암역학 조사반에서 제시한 3가지 권고안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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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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