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자체장이 등록땐 / 부단체장 권한대행 시작
오는 2월 13일부터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해 지자체장직을 사퇴하는 현직 지자체장들의 대규모 공석이 예상되는 등 행정공백에 따른 사업 추진이나 행사 차질도 우려된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방차치법 111조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권한대행이 시작되면 지자체장은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지자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또 집무실 및 비서 인력, 관용차 등 지자체장의 공적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 물품, 인력,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주거 목적인 관사 사용은 가능하다. 등록은 5월 24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로 선거에 출마할 현직 지자체장은 최대 5월 24일까지 단체장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의회 역시 선거에 맞춰 의회 일정을 조정했다. 의회는 통상 7월 중 추가경정예산과 전년도 결산예산을 심의하지만 선거가 있는 올해는 9월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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