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2 00:3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기사

전북선관위, 설 인사 명목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월 13일부터 전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석 kangi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