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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차량에 매달고 상해 입힌 40대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내연녀의 남편과 치정문제로 다투다 차량을 이용해 남편에게 상해를 입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일 오후 10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54)를 차량에 매단 채 100m 가량 주행한 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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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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