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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벌금 1185억 선고 요청도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그의 업적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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