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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 도교육감 예비후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전임자 휴직 승인 당연"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매우 필요한 것”이라며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교육청이 처음에는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전임을 허가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교육감은 진영 논리를 떠나 모든 교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빨리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되찾고, 교육의 파트너로서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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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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