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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ILO핵심협약 비준·노조법 2조 개정하라”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특수고용대책회의 회원들이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특수고용대책회의 회원들이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특수고용대책회의는 2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3권 보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없이 무슨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노동존중은 거짓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없는 ILO 협약 비준도 거짓이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월13일 전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요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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