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1 06:5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전북도의회,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제정

두세훈 전북도의원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의회가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발전기 및 가솔린 자가발전기가 우선 지원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태양광설치 지원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