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2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등 혐의, 기소의견 송치 예정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공중위생업소 16개소와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택을 개조해 무허가 숙박업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중 업주 A씨는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주 B씨의 경우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허가로 운영된 이들 숙박업소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단속 외에도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이곳 불법 영업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아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사경은 오는 19일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정기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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