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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통학 학생도 열차운임비 지원합니다”

익산시,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학생까지 확대
연간 200만원 한도 내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 지원

익산시가 타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열차운임비를 지원한다.

이는 철도교통 요충지라는 익산의 장점을 살린 인구정책 중 하나로, 이미 시행 중인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을 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익산시의회에서 가결됐고 현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이며,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익산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 익산 외 전북권 타 지역으로 기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기승차권이 있는 열차와 달리 고속·시외버스나 자가 차량(유류비)의 경우에는 증빙 문제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편리한 철도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인구정책 일환으로 그동안 관외 출퇴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차운임비 일부를 지원해 왔고,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학생들까지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구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은 지난 2020년 최초 시행돼 첫해 1355건 1억3147만원, 이듬해 1925건 2억427만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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