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 원 지원⋯17일까지 30명 모집
김제시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5년가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청년정착수당’ 대상자 30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19년부터 청년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김제시가 도입한 취업청년정착수당 지원사업은 김제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현재 187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8 이상 ~ 39세 미만 김제시 거주 청년이며, 월 급여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다.
단,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해야 하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약정 후 2년까지는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급, 2년 후부터 4년까지는 반기별로 180만 원씩 지급, 5년차 경과 후는 일시불로 36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 오는 2월 17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hello323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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