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던 군산간호대학교 전직 총장과 총장 직무대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군산간호대학교 전 총장 A씨와 직무대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재임 당시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비회계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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