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1건 발생⋯2차 사고 가능성 높아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전북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적‧적재 불량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는 총 101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월까지 총 16건의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사고를 가장 많이 유발했던 낙하물의 종류는 석재류로 27건이었고, 철제류가 20건, 타이어가 10건, 플라스틱류가 7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건수는 2285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337건이었던 손해배상 신청 건수는 2024년 470건으로 5년 동안 40%가 증가했다.
석재‧철제류 등 낙하물은 밀도가 높고 무게도 무거워 차량과 충돌 시 운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며, 타이어 낙하물 또한 차량 추돌·전복 등 치명적인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 신고 포상제와 AI 적재 불량 단속 CCTV를 도입해 낙하물 사고에 대응하려고 노력 중이었으나, 과적과 부실 정비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전문가는 고속도로 차량 적재물 포장 및 고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낙하물에 대해 정확히 포장하거나 고정했는지의 문제인데, 경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세이프티카 등 순찰 차량에도 관련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며 “현재 과적 단속은 의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데, 단순히 중량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적재물이 정확히 고정돼 있는지를 관리하는 계도권을 과적 단속 검문소에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몇 렌터카나 중고차 사업체에서는 차가 입고장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전체 스캔을 통해 수리 여부와 고장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기술을 적용 중”이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 낙하물 사고 발생 시 해당 구간을 지난 차량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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