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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피부과의원 불법시술 논란

피부용 화장품 주사제로 시술, 유통기한 도과 제품 보관 및 사용 등 내부고발
익산시보건소 초동조치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처분은 수개월째 깜깜무소식
해당 피부과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영업 중…불특정 다수 시민 피해 우려

익산의 한 피부과의원에서 피부용 화장품을 주사제로 시술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까지 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를 인지한 보건당국이 현장 확인 후 초동조치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은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여전히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피부과의원은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모현동 소재 A피부과의원 관련 제보를 접수한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4월 말 현장 방문을 통해 여러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피부에 바르는 용도의 화장품을 주사제로 시술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놓고 이를 시술에 사용하는 등의 행태다.

해당 의원 원장이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지만, 정확한 폐기 지시가 없었고 심지어 일부 제품의 경우 소독기에 돌려서 사용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시정명령을 하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 회신이 없어 실제 A피부과의원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피부용 화장품 주사제 시술, 유통기한 도과 제품 보관 및 시술 사용 등 현장에서 확인된 부분을 토대로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A피부과의원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불특정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한 직원은 해고됐으며, 부당해고 관련 진정을 제기해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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