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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무상양여 불가에도 과기부 “선정과정 공정”

윤준병 등 전북정치권 “더 엄밀하게 파악 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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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이 인공태양 부지 선정 결과가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과 모순된다며 지난달 27일 배경훈 과기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성윤 의원실

정부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제기한 인공태양 연구사업(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전북도에 공문으로 앞선 이의제기에 대해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재단 측은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간략한 입장을 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함께했다.

이날 과기부는 윤 의원에게도 재단이 통보한 것과 같은 논리로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량적 평가에서 전남 나주시가 앞섰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일단 부지 제공 면적에서 새만금은 50만㎡를 제공하는데, 나주는 두 배인 100만㎡를 제공해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지진·지질 관련 평가에서 나주의 부지가 화강암 지대라 적합성에 앞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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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좌측 안쪽부터)박희승,윤준병, 이성윤 의원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우측 바깥쪽)을 윤준병 의원실로 불러 인공태양 공모과정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있다. /사진=이성윤 의원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활용성·부지정리·진입 여건은 새만금이 우위였는데 왜 결과는 반대였느냐”고 따졌고, 과기부는 “기본점수에 고려됐으나 다른 항목별 정량 점수에서 차이가 났다”고 답했다.

 

무상양여와 관련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가정하고 선정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실제 윤 의원이 무상양여와 관련해 현행법으론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하자 과기부는 “해당 지자체가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동의 등 절차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앞세운 과기부의 주장과 달리 전북이야말로 주민 모두가 동의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국회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미루면서 사업이 멈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도내에선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데, 주민동의가 있다고 특별법이 자동 통과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전북정치권이 이 부분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전북도의 의견을 듣고, 정부 측에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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