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증여받은 집을 성급히 매도하려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뻔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는 최소 10년이 지난 뒤에 파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세무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는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만약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팔게 되면 세무당국은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주 오래전 처음 그 집을 샀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년 전 2억 원에 산 아파트를 시세 6억 원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6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했으므로, 조만간 이 아파트를 6억 5천만 원에 팔더라도 차익이 5천만 원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처음 샀던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5천만 원이 아닌 4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이었으나, 현재는 법이 강화되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부모님이 취득했을 때보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최소한 10년은 보유해야만 증여 당시의 시세를 온전히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증여는 단순히 명의를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매도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워야 하는 긴 호흡의 과정입니다. 정성껏 일궈온 가족의 자산이 세금으로 인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1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지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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