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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중품을 훔친 A씨(20대)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날이 밝는데로 정확한 범행경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와 익산 등 전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오전 6시 30분께 완주군 삼례읍에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거실이 불에 타 98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7시 10분께에는 익산시 목천동에 위치한 한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게에 있던 타이어 등이 불에 타 24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인력 75명을 동원해 3시간40분 만에 불을 껐다.
지난 6일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목천동에 위치한 한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게에 있던 타이어 등이 불에 타 24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인력 75명을 동원해 3시간 40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24분께 야미도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새만금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구조대는 차량 내부를 조사하던 중 A씨(67)를 발견해 119에 인계했지만 병원에서 사망했다. 발견 당시 차량은 수중 바닥에 뒤집혀 있었고, A씨는 차량 뒷자석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6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에서 한 SUV차량이 선착장 계단을 통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A씨(67)가 물 속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수심 12m에서 A씨를 구조했지만 그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군산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시 용정동에서 실종된 5살 아동이 경찰 수색 2시간45분 만에 구조됐다. 5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께 112상황실로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접경찰서와 경찰특공대, 119 등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주변 CCTV를 확인해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농수로에 빠져 부유물을 붙잡고 머리만 떠있는 실종아동을 발견,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일 오전 12시 20분께 군산시 동흥남동의 한 3층 규모의 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층 전자제품 매장 일부가 불에 타 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사과정에서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하도급업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현재까지 전주보훈병원 옥상에서 A씨가 경찰과 대치중이다. A씨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밀린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공사대금은 약 2억여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군산경찰서는 마트 여직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마트에서 여직원 B씨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수차례 찾아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공포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2호)을 받은 상태임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군산, 남원, 익산 등 전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5층 규모 상가에서 불이 나 건물 1층과 2층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7대와 소방인력 105명을 동원해 1시간 45분만에 불을 껐다. 앞서 오전 9시 50분께에는 남원시 향교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와 가제도구 등이 불에 타 88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오전 8시 30분께에는 익산 부송동의 한 4층 규모 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있던 공방 내부가 불에 타 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군(19)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중앙로 소재의 금은방에서 250여만 원 상당의 시계와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준비한 공사용 망치로 출입문을 파손시킨 후 내부로 침입한 A군은 수 분만에 귀금속을 갖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사전에 도주로를 물색하고 입은 옷을 갈아 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시간 10시간여 만에 고창의 한 PC방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도 금은방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 한 음식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34분께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 5층 상가 건물 내 음식점(1층)에서 불이 났다. 이에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62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 여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위쪽으로 확산되면서 2~3층까지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제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직 총경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사고를 당해 내 차를 들이 받은 차량을 쫓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으나 A씨는 지난 4월 이후부터는 찍힌 것이 없다며 영상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당초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왔다”면서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다음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가 난 지역이 A씨 서장시절 관할한 지역이라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고경위, 음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범죄 이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
완주와 정읍 등 전북 곳곳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1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 부속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안 간이 화덕에서 콩대를 태우던 집주인 A씨(90대)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창고 일부가 불에 타 1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1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1일 오전 9시 5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 부속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A씨(90대)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창고 일부가 불에 타 1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창고 안 간이 화덕에서 콩대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검거하면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꽤 지나 음주측정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 피의자를 특정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A씨 자택에 가서 음주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 5시간의 공백 사이에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경찰이 들이닥치면 집에 있는 술을 꺼내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사례들도 있어 음주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일 피의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진단서와 대물피해 등이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법대로 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사고 당일 합의서를 작성해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했는데, 다음 날 돌연 말을 바꿨다는 것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전주지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으나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생각 잘하고 기사를 써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자동차정비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직원들을 협박한 A씨(50)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자동자정비소에서 20ℓ들이 휘발유 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구매한 자동차가 6차례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겼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익산경찰서는 남자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20대·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자친구인 C씨(40대)가 A씨와 연락한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A씨 자택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를 만났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화기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요금을 낸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챙겼다. 하지만 기사가 300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100원을 더 가져간 것을 지적하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호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기사에게 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찾아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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