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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중대 재해 관련 책임자 등 수사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현대차 전주공장과 새만금수변도시에서 발생한 2건의 중대 재해에 관해 책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노동청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께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트럭 캡(운전석 부분)을 틸팅(기울이는 장치)하는 유압실린더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던 A씨(41)는 갑자기 캡이 내려오면서 캡과 트럭 프레임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진행하는 합동감식은 사전감식에 이어 최종적으로 정밀감식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확한 내용은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매립공사 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운전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굴착기와는 거리가 멀었고 신호수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여러 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사고는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책임자의 과실 유무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4.05 17:04

렌트카 타고 다니며 금은방턴 10대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중학교 앞에서 A군(17) 등 5명의 청소년들이 차량에서 내려 한 남성과 만났다. 중고거래앱을 통해 30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A군 등은 “잠시 착용해보겠다”고 말하며 순금 팔찌를 판매자로부터 건네 받은 뒤 도주했다. 처음부터 중고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판매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들의 범행행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1차 범행을 마친 이들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을 2차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금은방 앞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A군 등 2명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3명의 청소년들이 금은방에 들어갔다. 이들은 “물건을 구매하러 왔다. 금반지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금은방 주인에게 요구했다. 수법은 같았다. 착용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은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를 가지고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전주와 익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며칠 전 SNS를 통해 알게 됐고, 이때부터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차량도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A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군(15)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4.04 17:39

전북 노동단체 "현대차 끼임사고는 인재. 철저하게 조사하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북의 노동단체들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이던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의 무게가 800㎏이었지만 유압실린더를 제외하고는 캡을 고정할 장치가 없었다"며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 사고처럼 캡이 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나 지지대, 안전블럭 등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있었다면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캡 낙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이들은 "숨진 노동자는 검수업무 담당이지만, 기계를 점검하고 고치는 보정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했는지, 대형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왜 혼자서 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나 작업자의 실수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쉼 없이 일하고 이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관계부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 노동자가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도내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낮 1시10분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40)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A씨는 대형트럭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캡(운전석 부분)과 차체 프레임 사이에 끼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갑작스럽게 캡이 추락하면서 변을 당한 A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4.03 17:03

현대차 전주공장서 40대 노동자 숨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엔진점검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A씨(41)가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렸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트럭 전문 생산 공장이다. A씨는 사고 직후 공장 측의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숨졌다. A씨는 현대자동차 소속 품질관리부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내용을 접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사건을 안전보건의료팀에 배당하고 공장 내 안전수칙 위반 여부(산업안전보건법)를 조사 중이다.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가 50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혐의를 적용여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3.31 17:57

경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요청 자료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 담당자 등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불송치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스타항공 인사팀 사무실이 서울 방화동에서 마곡동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2014~2015년 사이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고,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내부 인트라넷’ 등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3.29 17:5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