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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서 40대가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40대 A씨에 사기 의혹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21년부터 2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비롯,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사채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자를 지급해 오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를 챙기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방식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8시15분께 김제시 금구면 창고에서 불이 나 굴착기와 트레일러, 내부 집기 등이 타 4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불이나자 A씨(65)가 창고에 있던 차량을 빼내려다 목과 왼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6대와 진화인력 58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재 발화했던 정읍 독금산 산불이 5시간여 만에 다시 진화됐다. 3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5분께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독금산에서 전날 꺼진 산불이 재발화, 오전 9시30분께 진화됐다. 이 지역은 전날 2일 오후 4시20분께 불이 났다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었다. 산 중턱에서 불이 나 민가로 확산하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발화한 산불을 잡기위해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 등 인력 38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퇴적된 낙엽층 안으로 열기가 들어가 안에서 자연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28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산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7시간32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 등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36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 524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불은 인근 주민이 영농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날 불로 산림 4ha가 불에 타고 주민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 오후 7시 1분께 전주 덕진구 우아동 1가 25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83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8시 15분에 진화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2일 오후 3시 28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산 74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 등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34대, 산불진화대원 500명을 긴급히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진화율은 오후 6시 55분 기준 70%가량이다. 불은 인근 주민이 영농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날 불로 산림 2ha가 불타고 주민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2일 오후 3시20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14대, 진화인력 42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시도하는 한편, 주변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다. 소방 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북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도민들의 산불 예방을 위한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2일 오전 11시 6분께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32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원 33명을 긴급히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캠핑장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고 산불 진화 종료 시 산림보호법에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전 5시 48분께에도 남원시 신동면 대상리 1042 천황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12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또 지난 1일 오후 7시 1분께 전주 덕진구 우아동 1가 25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8분께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2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7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산불로 80대 남성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은 묘지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전북 전역에 걸쳐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오는 4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낮 동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사용 및 불씨 관리주의,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입산 자제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2일 오전 5시50분께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1042 천황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10여 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 장비 7대 진화인력 66명을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고 전했다.
31일 오전 11시 38분께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2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7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7대, 산불진화대원 47명을 투입해 이날 12시 0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로 남성 1명(81)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림당국은 묘지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바둑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폭행 치사 혐의로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상가 앞 평상에서 B씨(75)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둑을 두는 데 B씨가 훈수를 둬 순간적으로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군 무풍면 야산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후 3시25분께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완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5대 진화인력 12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A씨(84)가 전신화상을 입고 소방헬기를 통해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논두렁 소각 중 불이 인접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안 변산반도에서 30대 남성이 절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4시40분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수성당 절벽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을 통해 바다에 떨어진 A씨(39)를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해양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29일 헤어진 연인을 감금한 혐의(납치 및 특수감금)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20분께 까지 전 여자친구 B(53)씨를 칼로 위협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남원의 한 펜션 마당으로 이동한 후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칼로 위협하며 감금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1년 정도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별한 뒤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잠정조치 1·2·3호를 받아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연락 금지 등도 내려진 상태였다. B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2시40분께 진안군 성수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전동스쿠터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던 A씨(91)가 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조치 실시 후 심정지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대형 석재가 도로에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55분께 군산시 옥구읍 당북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던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석재 2개가 떨어졌다. 뒤따르던 A씨(28)의 베뉴 승용차에 석재가 떨어졌고, B씨(27)의 푸조 승용차도 떨어진 석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뒤이어 차량 2대가 급정거를 시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 C씨(67)를 상대로 과적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 완주군청 지점에서 고객이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려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해당 피해자 A씨(여·67)가 2년 전 주식리딩방으로 500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보이스피싱업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면서다. 보이스피싱업자는 피해구제를 코인으로 보상해야 하고 통장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4000만 원 대출을 본인에게 송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카드대출을 통해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사기범에게 입금하기 전 김순임 농협 완주군 지점장에게 문의하자 김 지점장은 금융사기임을 즉시 인지하고 이를 만류했다. 이후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추후 사기도 예방했다. 김 지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이 보이스피싱범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범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알선에다 허점투성이 계약서 등 의문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범인에게 송금하기 전 문의를 한 게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저번에도 큰일을 당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힘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보이스피싱을 막아준 지점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입국 직후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 중이다. 전씨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귀국했다. 전씨는 체포된 직후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축복받은 것 같다. 태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취재진에게도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과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죄인이니까"라고 운을 뗀 뒤 "제 삶이 소중한만큼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살아있지만 그 분들은 여기 안계시니까 제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6일 SNS에 항공편 예매내역을 올리고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폭로와 귀국에 대한 가족 반응을 묻자 "저를 미치광이로 몰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다.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한 병원 기록도 있으니 확인해보면 된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와 신문 결과를 종합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전씨는 당시 "이게 MDMA라는 약입니다. 엑스터시예요. 이건 DMT라는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라고 말한 뒤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물과 함께 잇달아 들이켰다.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는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DMT(디메틸트립타민) 역시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다. 그러면서 "이거 해도 안 죽어요. 근데 검사했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닙니까",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벌받아야 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마약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아 어지럽다. 어지럽습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자 엄마를 찾기도 했다. 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씨가 함께 폭로한 지인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2명도 조사했다. 전씨에 따르면 가족들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들어 한국행을 만류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를 받겠다.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에서 입산자 실화 추정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12시15분께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산 12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55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3대, 산불진화대원 5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10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산불 실화자 검거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5분께 군산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8)가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3층 바닥의 철근 배근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직후 현장에 나가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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