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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수천만 원 횡령한 남원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 검찰 송치

남원경찰서는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보관 및 사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협회 남원지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최근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소지해야 하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자신이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와 시에서 나온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중앙협회와 전북도협회의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을 잠그고 서류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0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그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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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현
  • 2023.02.27 18:08

건조한 날씨 속 전북도 산불 잇따라...산불재난 경보 ‘주의’ 격상

26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26일 오후 2시25분께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4대와 장비 12대, 진화인력 72명이 투입돼 1시간 1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인근 주민이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후 2시20분께 군산 옥산면 금성리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당국이 헬기 1대와 장비 10대, 진화인력 95명을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하기도 했다. 현재 정확한 화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또 오후 12시30분께는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10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 50여분 만인 오후 1시5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성묘객의 실화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야산에 옮겨붙어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에도 군산 내흥동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장비 6대, 진화인력 60명이 투입돼 1시간 10여 분 만인 낮 12시5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당국은 인근 주민의 실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26일(오후 4시 기준) 전북에서는 총 11건의 크고 작은 임야화재가 발생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소각을 삼가는 등의 산불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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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현
  • 2023.02.26 19:21

임산부 가장 고의 교통사고 내고 2700만 원 가로챈 30대 검거

여성운전자들만 골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 완산구 서신동 한 주자창에서 임산부로 위장해 고의로 팔을 부딪힌 뒤 차량 운전자 B씨(20대)로부터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가로채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광주, 부산 등지를 돌며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모두 10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위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임산부인데 보험처리 하지 말고 원만히 끝내자"며 돈을 요구해 받아냈고, 편취한 금액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벌여왔다"며 "앞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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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3.02.21 17:0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