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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8월 13일 있었던 두 번째 간음 관련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 장소, 당시 상황, 과거 간음 상황 등에 비춰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9월 3일 세 번째 간음, 올해 2월 25일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간음에 대한 김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있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봐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익산 골재채취업체 비리와 관련, 익산시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시에서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 전 국장 A씨(6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68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면서 또 피고인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해왔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익산시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골재채취업자 B씨(51)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문화재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였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와 화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여대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서 C양에게 보낸 것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민선 7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친목모임에서 재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 재판을 공직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2시 2호법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진안군 모 음식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갑계 모임 자리에서 선거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이 군수가 올해 1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주민들이 진안가위박물관 의혹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명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애초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인 점,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지난 2일 진안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가면서 법조 3성의 고장 전북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고향이자 법조 3성의 고장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고위법관 인맥이 끊기면서 그 위상이 추락했고, 지역 법조계의 상심이 컸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취소신청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법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법관은 몇몇 있었지만, 취임에 맞춰 변호사 등록을 자진 취소한 이는 김 대법관이 최초다. 후보검증기간 동안 김 대법관은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했다. 김 대법관은 30년 동안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사법부 사상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에 앞장서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취소를 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 2016년 김재형 대법관에 이어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참여정부 이후 끊겼던 전북출신 고위법관의 인맥이 다시 이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법조 3성의 고장인 전북의 위상도 되찾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시절 이홍훈 변호사(고창)와 김지형 원광대 석좌교수(부안)가 대법관으로 재직했었고 2011년 김 교수가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5년동안 전북출신 고위법관을 배출하지 못했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김선수 대법관은 몇차례 후보군에 오르는 등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2명의 대법관이 전북 출신인 사실만으로도 지역 법조인들에게는 큰 힘과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지역의 한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9년째 도주 중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사망설이 최근 지역에서 퍼졌지만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8일 두 달 전 쯤 최 전 교육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확인했지만 그의 친형이 숨진 것이었다며 현재까지 최 전 교육감은 기소중지 상태가 맞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당시 골프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두 명의 교수를 체포해 진술을 확보한 뒤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췄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역에서 최 전 교육감이 숨졌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과 SNS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에 나섰고, 최 전 교육감이 아닌 그의 형이 숨진 사실을 파악했다. 두 사람의 외모가 흡사해 퍼진 해프닝이었다. 현재 검찰은 최 전 교육감 사건의 담당 검사만 배정한 채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그가 살아 있는 것이 맞으며, 기소중지자로서 출국 금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자진 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12일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달 12일이 되면 도주한 지 9년째가 된다.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 여목사 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과 학계 등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 회원 10여 명은 7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규탄했다. 봉침 여목사로 알려진 전주 천사미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씨(44)는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봉침시술(의료법위반)과 무단으로 기부금을 사용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됐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시설장 요건과 관련해 이 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와 기부금품 모집 등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과 기준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해석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한 판결과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6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신문을 재개하고 그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을 추궁했다. 오영중 변호사 등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김 지사는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로 신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해 댓글조작 공모·인사청탁 및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진술이 그간의 조사내용과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증거인멸가능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군산경찰서는 지난 6월 군산시내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로 구속된 이모 씨(55)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조사결과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이 씨는 손님이 많은 시간을 기다린 뒤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고, 대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기까지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6월 군산지역 주점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55)를 이달 2일 구속했다. (2일자 4면 보도)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군산지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조사결과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불을 지른 이 씨는 휘발유를 훔친 뒤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마대 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시 화상을 입은 이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외국인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우즈베키스탄)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걸어오던 B씨(72)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후불제 여행사를 운영하며 회사 공금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원 회비 1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리 직원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개가 지난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 228개 중 중복된 파일을 제외한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전략을 짜는 등 ‘강온 양면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고립’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사법행정 업무만 맡아야 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판결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찜질방에서 여장을 한 채 다른 남자를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공장소에서 낯선이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2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한 찜질방에서 여자가발을 쓰고 여자속옷을 입은 채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B씨(26)를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3일까지 2주 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차량에서 훔칠 금품이 없자 인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훔칠 물건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3차례나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방화로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께 군산 시내 한 건물 앞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있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질러 2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조립식 건물 등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내용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행위이며, 기무사 단독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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