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남원 출신인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장(58법무법인 유남영 법률사무소 대표)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낮은 등수로 합격한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연수를 포기한 뒤 24회 시험에 재응시해 높은 등수로 연수원에 입성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을 두 번 치른 그의 일화는 현재도 연수원 동기들과 지역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연수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그는 판검사 임관을 포기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새 위원장 후보로 유 위원장과 최영애 서울시인권위원장(67),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 등 3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5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와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같은 달 18~29일 공개 모집에 지원한 9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날 대통령에게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검증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위원장에 임명된다. 남원 아영 출신의 유 후보는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부회장을 지낸 그는 서울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장,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맨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내고 법무법인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영 변호사(56)가 동생이다.
전북지역 모 사립 문화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편법으로 수천 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챙겨온 국립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 돈을 물어내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이유진 판사는 A재단이 전 이사장 B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재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재단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 규정이 없고, 실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경비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실제 학술적인 자문을 한 것이 아닌 점, 자문과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자문료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화유산의 조사 및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A재단의 비상근 이사로 이사장직을 맡았던 B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으로 부터 총 6984만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지급된 자문료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자체감사에 나선 A재단은 B씨가 정관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문료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사회의결을 거쳐 B씨에게 698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1610만원을 A재단에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임금이나 보수가 아닌 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누구도 고준희 양(5)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형량이 무겁다고만 주장했다. 친딸인 준희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 씨(3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 씨(36)와 이 씨 어머니 김모 씨(62)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씨와 이 씨, 김 씨는 판결 직후 각각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고,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여성 건설노동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기소된 모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A씨(59)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허 판사는 추행과 성희롱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일용직 노동자 B씨(50)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주와 완주 일대를 돌며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반복성이나 다수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깨달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완주군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달라.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욕설과 함께 탁자와 의자를 뒤엎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주와 완주 음식점과 상가, 모악산 도립공원 등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 김선수 변호사 2016년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전북출신 대법관의 추가 배출이 임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진안 출신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사법시험(27회)을 수석 합격했지만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17기)한 뒤 곧바로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이면서 젊은 후배 변호사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 등) 등 3대 사법개혁안 마련을 주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로 사무총장과 부회장, 회장을 역임했다.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 양의 친부 고모 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36)에게는 징역 10년, 이 씨의 친모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고 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 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경우, 폭행은 없었지만 고 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 질환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 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고 씨에 대해 “준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며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사체를 암매장하고 마치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 씨가 준희을 폭행했다는 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 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고 씨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의 치료를 중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게다가 사망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친모에게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준희의 암매장에 동참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고 씨와 이 씨에게 무기징역, 김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적고 이 씨의 폭행 부분이 무죄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아빠가 졸다가 실수로 아이를 눌러 뼈가 부러졌을까. 아빠의 의도적 폭력이 있었을까. 지난달 28일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수사, 의료진의 판단 등에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때문이다. 법원은 졸던 아빠의 실수로 신생아의 뼈가 부러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아빠의 폭행으로 인한 골절이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기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골절에 대한 법의학 의료진의 소견에는 폭행 아니면 실수 등 비 의도적(비 고의성) 상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비 의도적 손상, 즉 잠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또 피해자의 몸에 폭행으로 인한 멍 등 자국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이유가 없는 점 등도 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고, 심지어 “몽유병이 있어서 아이를 다치게 한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 학대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의 취지는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딸을 폭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만 지난 2016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엄정처벌하고 양형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방침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사건 발생이후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부인은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화가 나고 원망스럽다”며 “딸이 세 살이 됐지만 날씨가 굳은 날이면 지금도 허벅지 등을 만지며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인 임현주 변호사는 “검찰에 요청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증거가 아니지만 각종 의료소견을 첨부해 아동학대에 대한 유죄를 받으려 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몽유병이 없다는 의료 자문 기록도 제출하는 등 거짓 진술을 입증했는데, 법원이 너무 피고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동거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친부 고모씨(37)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6)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도 명령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62)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약한 피해 아동은 지금만 치료를 받았어도 정상적으로 살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친부와 함께 산 뒤 수시로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어왔지만 아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인이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선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이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학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6년 12월 이 아이 아빠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기각한데 이어, 1심 까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등한시 한채 법리에만 치중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다만 아내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시민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면서 A씨의 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A씨의 부인은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에 있는 정보분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 담당 정보관인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교섭에 적극 개입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 검찰은 노동계 담당으로 오래 근무한 김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잡고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 부장판사)은 27일 말다툼 중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게다가 그 수범 또한 잔혹하기 그지없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동거녀 B씨(47)에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몸에 불이 붙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 16㎡도 모두 탔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이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발생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았다며 유족들이 교육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교육당국의 성희롱 의혹 조사과정에서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인권센터 측의 조사절차가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당국에 대해 강압적 조사로 인한 사실상의 타살이라고 주장해온 부인 등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건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교육인권센터장 등 전북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학교장과 부안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학생교육인권센터 모두 지침과 매뉴얼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었다면서도 사법처리할 정도의 강압과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업무배제와 인사이동 권유도 강압강요로는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고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의 입장에서 다소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가지고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 처분에 대해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의혹 조사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불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에서 정의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화가 나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부안 상서중 송 교사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사건 발생 당시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 교사는 앞선 지난해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의 죽음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반박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해당학교 교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이 지난 2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은 현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직접수사 자제사법통제 기능 강화, 검찰 변론의 투명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윤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의식해 최근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며 직접수사는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자기편견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사 지휘 또는 사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의 존재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 출신인 윤 지검장은 영등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윤웅걸(52 21기) 제65대 전주지검장이 22일 취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검찰은 현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직접수사 자제사법통제 기능 강화, 검찰 변론의 투명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윤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의식해 "최근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며 "직접수사는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자기편견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사 지휘 또는 사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의 존재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 출신의 윤 지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법무부는 합의안 범위 내에서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해 수사에 관한 구체적 준칙을 정하기로 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내사가 부당하게 길어지거나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도 올해 안에 정비한다. 연합뉴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전북출신 2명이 포함됐다. 지난 2016년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2년 만에 전북출신 대법관이 추가로 탄생할지에 대한 지역법조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8월 2일자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임 후보자 10명을 전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자 중에는 진안 출신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와 전주출신 한승 전주지방법원장(5517기)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후보자 10명의 주요 판결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검토해 최종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후보자 3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되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안이 자칫 경찰의 수사권만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20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서 한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경찰이 강력한 수사권한을 휘두르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조현병을 앓고 있다가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법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시켰다고 진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법원 2호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4분께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집을 방문한 마을 주민은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 사건은 애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담당 재판부가 기존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A씨가 의사를 번복하면서 일반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다소 어눌한 말투로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심신미약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조남관 신임 대검 과학수사부장(왼쪽)과 이성윤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오는 22일자로 단행된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전북출신 검사장이 새로 배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검찰의 꽃인 전북출신 검사장이 배출되고 기존 검사장은 대검 요직으로 전보되는 등 전북출신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고창 출신 이성윤(5623기) 대검 형사부장에 이어 전주출신인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24기)이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임명됐다. 조 감찰실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실태 등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었고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또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이 형사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현장 가보니 "모세의 기적은 없었다"
4개월째 출입 차단된 완산칠봉 공중화장실⋯시민 불편
최영일 도의원, 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환경파괴 우려, “전면 재검토” 반발
야한 마을? 오해하지 마세요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폐기물 다량 발견…향후 어떻게 되나
전북출신 연예인 50여명 홍보대사 활용
국정원 트윗 121만건 '증거 위법수집' 공방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은인' 소방대원에 보답한 김제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