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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고소·고발 '여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고발하거나 법정에서 타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사법 교란 사범'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은 17일 '2011년 상반기 무고위증사범 특별 단속' 결과 모두 5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2명, 불구속기소는 28명, 13명 약식기소, 13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입건된 사범들의 유형별로는 무고 사범이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에 비해 345.5%가 증가했고 위증사범도 지난해보다 8명이 더 많은 18명으로 180% 증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실제 주부 A씨(35)는 지난 3월 영업관계로 알게 된 B씨(43)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감금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C씨(61)도 지난 5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자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돼 장사를 못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처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가 적발돼 C씨와 처남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자 '차에 치였다'고 거짓 신고한 주점 주인과 허위진단서를 제출받아 '뺑소니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위증, 무고사례가 다양했다.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보니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향후 무고나 위증으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켜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7.18 23:02

영아 살해 혐의 지적장애 여성 집행유예 선처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정신 지체 수준의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A씨(39)는 지난해 1월부터 도내 한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식당을 드나들던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A를 꾀어 성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A씨는 임신을 했다.하지만 A씨는 출산 직전까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출산 직후에도 남편의 추궁이 두려웠고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검찰은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조사과정에서 A씨의 경제적 사정과 정신지체 등 딱한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를 구형했다.A씨도 재판과정에서 내내 "잘못했어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했고 남편도 "모든 게 아내에게 소홀했던 내 책임으로 제발 아내를 용서해달라. 책임지고 아내를 데리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에 재판부도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중하지만 뜨내기의 다수 남성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던 A씨를 노리개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했다"면서 "A씨의 책임이 이 같은 행위를 발단시킨 외간남성들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고 조력자 없는 출산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김 부장판사는 이어 "A씨의 남편도 그간 아내에게 소홀했던 책임을 통감하면서 A씨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우, A씨가 살아온 환경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7.11 23:02

영아 살해한 지적장애 女, 법원선처로 풀려나

지적능력이 떨어진 30대 여자가 갓 낳은 아이를숨지게 했다가 남편의 탄원과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에 사는 A(37)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좌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은 뒤 집 앞 비료봉투에 넣어 방치까지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A씨는 같은 해 1월부터 식당에서 일했고, 식당에 드나드는손님들은 A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켰다. A씨는 불륜사실이 드러날 게 두렵고 양육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아이를 살해했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사정이 딱한 점을 감안해 영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했어요,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의 남편도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히 한 것 같다. 용서해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임신은 뜨내기인 다수의 외간남성이 정신지체 수준의 판단력과 인지능력만을 가진 피고인을 성적 노리개 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데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이 외간남성의 행위보다는 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신체에 대해 조력 없는 출산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한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도 그동안 소원한관계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7.08 23:02

김준규 총장 "합의파기 책임지겠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공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수장으로서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경찰·정부·국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직접 준비한 '사퇴의 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합의가 깨어지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야 한다.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합의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합의는 검찰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켜지지 못할 합의라면 처음부터 해서도 안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해도 안 됐고, 그럴 합의라면 요청했어도 안된다"며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김 총장은 하지만 후배 검사들에게는 "크게 양보한 합의마저 파기된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로 여러분의 사직서와 사퇴의사를 모두 반려한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을 비롯해 대검 참모진과 일부 지방 검사들에게 사의를 거두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게 돼 후배들에게 민망스럽고 대통령이 해외출장 중인 상태에서 부득이 이런 발표를 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더 이상 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장은 "현재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김 총장은 오는 8월19일까지인 임기를 불과 46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16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는 10번째 총장으로 남게 됐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퇴임식은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사표가 수리되면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직무대행자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거듭해온 검찰과 경찰은 진통 끝에 지난달 20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여야 절충안을 의결하자 대검 지도부가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의 일부 검사들이 동참하는 등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확산됐다. 김 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최국 의장으로 주재하느라 거취 표명을 미뤘고, 지난달 30일 수정된 합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4일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김 총장은 이후 청와대의 사의 반려와 검찰 내부의 만류로 막판까지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7.05 23:02

4번 유찰된 감정가 300억 건물, 얼마에 팔렸을까?

'도내 최고 감정가로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은 뭘까?'올해 법원에 나온 경매 물건 가운데 최고 감정가를 기록한 물건은 전주 고사동에 있는 엔떼피아 건물로 나타났다.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법원에서 열린 경매 물건 가운데 최고 감정가로 나온 전주시 고사동 소재 쇼핑물인 엔떼피아 건물이 300억1700만원을 기록했다.엔떼피아는 토지 3807㎡(1091평), 건물 1만6443㎡(5189평)로 지난해 3월15일 300억원대에 첫 경매를 시작해 4번의 유찰을 거친 뒤 올해 5월 16일, 133억2100만원(44.38%)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2위로는 장수군 계남면 소재에 위치한 유원지로 156억7400만원에 나왔지만 무려 7차례에 걸친 유찰을 거듭, 지난 5월 30일 경매가 28억원에 낙찰됐지만 아직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3위는 정읍시 영파동에 있는 공장(2만3119㎡) 건물과 부지가 156억600만원으로 나와 첫 번째 경매에서 유찰돼 2차 경매가 준비 중에 있다.4위는 전주시 평화동 소재 근린상가 건물(8087㎡)로 감정가 139억1600만원에 나왔지만 5번이 유찰됐다가 낙찰됐으며, 5위는 완주군 봉동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한 공장이 135억 100만원에 나와 3회 유찰됐다.최고가 낙찰자도 역시 엔떼피아가 차지했다.두 번째는 감정가 5위를 차지한 봉동읍 둔산리 공장이 80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세 번째는 평화동 소재 근린상가 건물이 45억6000만원, 네 번째는 김제시 상동동 김제온천관광지구내 온천시설이 44억원, 다섯 번째는 군산 오식도동 소재 군장국가산업단지내 한 공장이 43억원에 낙찰됐다.전주지법 경매 관계자는 "최고 감정가나 낙찰가를 차지한 경매 물건들은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각종 금융권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낙찰을 받고도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물건에 대한 채무관계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7.04 23:02

법원 위증사범 엄벌

지난 6월 초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김모씨(36)가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17세 청소년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자,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위증을 부탁한 것.지난 3월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공범 관계를 부인한 진모씨(36)가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진씨는 또 다른 박모씨와 범죄 공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인이 본인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박모씨(46)도 지난 1월 위증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법원은 이들에 대해 "어느 곳보다 신성하고 정직해야할 법정을 거짓으로 교란시켜 법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법치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처럼 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법의 판단을 교란시키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단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위증사범은 2009년 16건, 2010년 22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010년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명의 경우 법정구속이 7명(31.8%), 집행유예 9명(40.9%), 벌금형 3명(13.6%) 등으로 모두 19명(86.3%)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올해 6월말 현재도 13명이 기소됐으며, 이들 가운데 유죄 판결은 법정구속 2명(15.4%), 집행유예 6명(46.2%), 벌금형 2명(15.4%)이었으며 무죄는 2명에 그쳤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댐으로써 위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7.01 23:02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를 찬양한 한 목사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 목사의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다" 지적했으나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목사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방북,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상당수는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려호텔과 만경대 등에서의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동조ㆍ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7.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