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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은 13일 안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연관성과 도피 자금을 댄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안씨를 불러 지난 1년여 동안의 도피 과정과 금품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조사 결과 안씨는 대전의 모 아파트를 구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사실을 확인, 계약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지난해 4월 잠적한 안씨는 6개월간 전주 소재 찜질방 등지를 배회하며 전주에서 거주하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전으로 도피처를 옮겼다고 한다.검찰은 안씨의 부인 등 가족들이 수시로 도피한 안씨의 대전 아파트를 드나 든 사실에 주목해 가족들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안씨는 검찰 수사에서 여론 조사 조작 비용에 쓰인 3600만원은 모두 자신의 돈이며, '임 군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작을 한 게 아닌 임 군수의 낙마를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안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데로 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13일 4.27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4.27 재보궐선거 지역은 전주와 남원, 고창 등 3개 지역으로 전주지검은 남원지청과 정읍지청과 연계,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감시하겠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를 전담하는 형사 1부 소속 선거사범전담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 상황 단계별 특별 전담반을 구성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 상대 후보 비방행위, 선거벽보 훼손 행위 등이다.정의식 차장검사는 "지난 선거에서 금품선거가 판을 친 만큼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잇달아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을 하던 30대 초반 A(여)씨는 성관계를 맺으면15만원을 주겠다는 유모(35)씨 말을 믿고 모텔에 따라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단순히 '조건만남'에 응했지만 유씨는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유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두 시간에 걸쳐 3차례나 성폭행했으며 휴대전화에부착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유씨를구속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씨가 잘못을 뉘우친 데다 그의 어머니가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조건을 붙여 그를 석방해 버렸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유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서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 장애는 없지만, 동종범죄에 반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갖는 특별 예방의 목적을 와해시키는 것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 구속했으며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했다. 성도착증과 충동장애 증세가 의심스러운 대학생 전모(20)씨는 작년 가을 아파트에서 마주친 10대 소녀 두 명의 신체를 만지거나 허락 없이 입을 맞추다 붙잡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가운데 1명과 합의 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자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내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옥살이를 면하게해줬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전씨가 피해자 집앞까지 따라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충동장애와 성도착증이 의심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형벌의 주된 기능인 응보와 특별예방의 견지에서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록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특별법을 제정해 성범죄에 엄히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양형이 미약하고 전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범률이높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길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20)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항소심은 '1심이 청소년 강제추행범에게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신상정보공개를 빼먹었다'며 5년간 해당 정보를 게시하라는 명령을 추가했다.
검찰이 6.2지방선거 민주당 완주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했다가 도피한 안모씨(52)를 검거해 임정엽 완주군수 등 주변인과의 연계성을 수사하고 있다.11일 전주지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달아난 안씨를 1년여만에 검거, 안씨를 상대로 도피 배경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당시 3600여만원을 들여 완주군내에 휴면 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회선 2000개를 개통, 30개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했다.이후 완주군수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됐으며 안씨가 연결한 휴대전화로 150통의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여론조사 대상이 700명인 사실을 감안하면 안씨의 전화로 연결된 비율은 21%가 넘어 지지율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또 안씨가 대전에 은신처를 확보한 정황과 도피 자금 마련,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안씨의 도피를 도운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안씨를 궐석(신병이 확보되지 않음) 기소하면서 임 군수에 대해 조치한 참고인 중지를 풀고 조만간 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참고인 중지는 도주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주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검찰의 수사 기법이다.검찰 관계자는 "안씨에 대한 보강 조사 이후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며 "도피중인 안씨를 지난해 12월 기소하면서 임 군수에 대한 참고인 중지를 해 놓은 만큼 공소시효는 이미 연장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안씨는 지난해 4월 도피했다가 1년여만인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대전에서 검거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기도원에서 6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숙식을 제공해주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경 A씨(여·60)가 운영하던 도내 모 기도원에서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선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외에 별 다른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지만 이후 검찰이 DNA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김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다 도피한 안모씨(52)가 검거됐다.10일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휴면상태에 있는 일반전화 회선 2000여개를 구입해 개인 휴대전화 30개로 착신시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씨를 검거해 전주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 검거전담팀은 도피한 안씨가 대전지역 여관 등지에서 숨어 지낸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대전광역시 한 모텔에서 자고 있는 안씨를 검거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도피한 안씨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000여대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조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안씨는 지난해 4월 사건이 불거지자 도주해 기소중지 상태였으며, 검찰은 안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되자 기소중지를 내렸었다.검찰 관계자는 "비록 안 씨가 장기간 도주 상태에 있어 본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안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범죄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도주 20여일 만에 붙잡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뒤 9일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2007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달 15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숨어 있던 박씨는 소재 파악에 나선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박씨는 출소 후 지난해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급 적용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차량 운전자 3명이 장애인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전북완주군 삼례읍 편도 2차로를 장애인용 전동차로 건너다가 A(59)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는 뒤따라오던 B(37)씨의 승용차에 치였고, 또 다시 C(30.여)씨의 소형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망을 잘 살펴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는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이 엉뚱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담당 재판부는 기록이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64)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잘못 보내 원심은 신청 사건이 아닌 다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며 "원심이 이씨의 신청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사대금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1월 최모 씨를 사기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하고 그해 4월에는 최씨 등 3명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작년 6월14일 사기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7월30일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의 혐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6월14일자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했으나 속초지청은 서울고법에 7월30일자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을 잘못 보냈고, 재판부는 이씨가 신청한 사건과 속초지청이 보내온 기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했다면 폭력시위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참작해 필요ㆍ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하고 장구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용을자제해야 하는데 당시 진압경찰은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배부한 안전관리 자료를 보면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밀어내더라도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해 얼굴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조심해야 하며 진압봉으로는 위에서 내리쳐 공격하지 말고 종아리를 때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위에 참가한 농민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고, 윤씨 등이 그런 시위에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 같은 잘못은 국가와 진압경찰의 책임을 면할 정도가아니다"며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농민단체는 2005년 10월 말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열었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국회 의사당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쇠 파이프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윤씨 등은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나 곤봉 등에 맞아 뇌진탕, 안면골절,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국가와 진압경찰을상대로 1억6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5일 무주군이 발주한 3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일부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무주군은 지난 2005년 발생한 집중 호우와 관련, 8건(30억3400만원)의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맡겼다.이 사업은 2006년 2월 시작돼 5개월만인 7월에 완료됐다.검찰은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무주군과 산림조합에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항간에 불거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주군 관계자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공사의 수의계약 발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에서 공사 서류 등의 자료를 요청, 제출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대책위 결성과 행동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차기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시민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일을 주도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선거 3년전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이 시장을 기소했지만 이익 제공의 약속이 없었고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면서 "검찰은 있지도 않은 증인 회유 사실을 들먹이며 피고인을 불쾌하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실용적인 시정활동을 벌이다 보니 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벌이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에 농협을 통해 대책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4.노동)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86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월 17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익산 남성학원 이사장과 사위 등 3명을 횡령혐의로 기소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회삿돈 35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남성학원 이사장 A씨와 사위, 그의 아들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 등 3명이 주주로 등재된 (주)I사의 자금 35억여원을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두고 있다.당초 검찰은 A씨 등 3명이 익산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학교 재단과는 연관성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료했다.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A씨의 사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사실이 부족,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바 있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법원이 '사측은 민노총 버스노조와의 교섭을 성실하게 응하라'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주던 날, 파업 노조원은 전주시청 앞 광장 잔디에 불을 지르고 화분을 부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 단체교섭 정당"=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원심 결정(원고 승소)에 대한 '가처분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이후 법원은 1월 11일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사측은 다시 항고, 항소심 법원은 이날 사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권은 사법절차에 의해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민노총 노조의 경우 복수노조가 아니어서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사측은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 할 방침"이라며 "민노총은 회사측에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을 요구,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청은 아수라장= 전주시청은 이날 정오께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가 노송광장에 설치해놓은 농성용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민노총 노조원들은 컨테이너 박스 철거에 항의하며, 시청 출입문 방호막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뒤 유리창을 부수고 화단을 뒤엎거나 깨트렸다.또 시청민원실 입구에 몰려온 노조원들은 출동한 경찰이 캡사이신(접근 방지액)을 뿌리자 쓰레기통과 나무를 던지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특히 일부 노조원들은 전주시가 철거해 압류한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뺏어와 설치했으며 노송광장 잔디밭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앞서 행정 대집행을 취재하던 기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데 대해 항의하는 J신문 L모 기자를 대책위 관계자가 폭행해 넘어뜨리는 사건도 발생했다.기자를 폭행한 당사자인 진보신당 K씨는 "먼저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라며 "해당 기자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경찰은 K씨를 5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며 L기자는 전주시내 한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다.
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에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이는 회사의 평가를 낮추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관용)는 4일 모 버스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측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부장 김모씨(5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도민 주머니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 이는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19일 모 버스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킨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리 없이 도민 주머니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파업을 벌이는 전주 시내버스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4일 내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회사 측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있지만 사측에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8일 1심판결 '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라며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법원이 2심에서도 노조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한 만큼 사측은 더는 시민을 볼모로 한 버티기를 하지 말고 교섭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사측에 교섭 요청을 하기로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측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인력을 금지하는 소송을 내는 등의 법적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100일이 넘는 파업과 사회적 압력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동안의 회사 측 태도를 볼 때 당장 교섭에 응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철저히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는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노조의 손을들어준 만큼 긍정적인 태도 변화의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했다. 회사 측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택수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민노총이 교섭을 요구해온7개 회사 가운데 2곳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는 해보겠지만, 전면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노조의 실체가 있는 만큼 그동안처럼 대화에는 계속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섭에 응해 파업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회사 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회사 측이 또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교통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제라도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버스회사인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 노조인 경우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2월 8일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호남고속 등을 상대로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도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관련해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버스회사인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 노조인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2월 8일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호남고속 등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도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증언의 신빙성등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 여러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1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 문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결론을 뒤집었다"며 "2심은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및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 김모 씨와 다투다 축산물 해체에 쓰는 작업용 도끼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문씨가 도끼날로 내리쳤는지 뒷부분으로 쳤는지당시 상황을 놓고 진술이 엇갈리고, 20년간 사용한 작업용 도끼를 살인 의도를 갖고휘둘렀다면 가벼운 상처로 그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햇다.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처가 경미한 것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기 때문이고, 도끼날이 아닌 뒷부분으로 내리쳤다 해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공격이며, 문씨가 한 차례 도끼를 휘두른 뒤에도 도끼를 들고 몇 백m를 쫓아간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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