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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판결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작년 5월1일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노조 전임자가 연간 1천 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게 하는 등 노조원 수에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면위원이 회의장 출입을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한 노조법 부칙을 위반해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면위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예외 조항으로, 전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 또는 노조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4.01 23:02

임실군수 기소한 검찰 '곤혹'

강완묵(51) 임실군수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강 군수의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최모씨(구속기소)가 법정에서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을 했고 또다른 제보자 권모씨마저 수원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강 군수의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최씨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검찰은 제보자 최씨와 권씨의 대질 증인 신문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선고 이후 최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이처럼 검찰이 제보에만 너무 의존해 강 군수를 기소했다가 제보자의 진술번복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높다.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수사가 고발과 고소, 진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보와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씨는 권씨와 함께 강 군수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장본인이다.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강 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8400만원을 강 군수 측근에게 건넸고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채용하는데 빚 보증까지 서줬다"고 진술했었다.또한 강 군수가 보증해 준 서류와 금전관계 내역, 강 군수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검찰에 건네기도 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전해 받은 사건 관련 서류와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시작했다.그러나 최씨는 법정에서 "내가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사실을 지어냈다.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검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제보를 듣고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제보자의 진술 번복으로 사실상 '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힌 꼴'이 됐기 때문이다.검찰은 최씨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법정에서 발언한 진술은 앞뒤전후가 맞지 않는 허점 투성"이라며 "최씨의 진술과는 별도로 강 군수가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4.01 23:02

"한상률 자문료 모금에 국세청 간부 개입" 진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자문료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측근인 장모씨에게서 국세청간부가 자문료 모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장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상률) 청장님이 평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라는 (국세청 고위간부의) 지시를 받고 해당 기업이고문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그러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연결해준 것뿐이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또 자문료를 한 전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따라서 장씨의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기업에서 고문료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던 한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국세청 간부들과 직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자문료 모금 과정에 연루 사실을 부인해 아직 구체적인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장씨를 재소환해 자문료 모금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당사자 간 대질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은 2009년 3월 출국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 방문연구원으로 23개월간체류하면서 S, H사 등 대기업 3곳과 주정업체 등 7~8곳에서 총 7억원의 자문료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07년 1월 한씨의 지시로 서미갤러리에서 '학동마을'을 직접 구입한 인물로, 현재 지방의 한 세무서장을 맡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3.31 23:02

대리기사 부르고 2m 운전하다 '꽝' 면허취소 부당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놓고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려고 2m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40대가 재판을통해 취소당한 면허증을 되찾았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박모(49)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게 하려고 전면주차돼 있던 차량을 후면주차하기 위해 2m 정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리운전자가 차를 찾기 쉬울 것이란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해참작할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도 2m에 불과한 점, 수치 상승기에 음주측정한 원고가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3.31 23:02

이한수 시장-검찰, 항소심서 '날선공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한수 익산시장(51)이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이 시장측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시장)은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바가 없다"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례적 인사말 수준의 발언에 불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이어 "대책위는 10여일 활동하다 목적을 달성해 해산된 단체로 1심 판결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 약속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대책위에 지원된 3000만원도 이 시장이 아닌 농협이 지원, 이 시장은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대책위에 경비 지원 등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익산시는 대책위 결성 시점부터 기부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이 직접 결제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은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거도 없이 대책위에 금품 지원 약속을 하고 지원 받게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은 당시 지원 약속 등이 선거법 오해 소지가 일자 우회적으로 농협을 통해 대책위 예산을 지원했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을 회유시킨 정황이 드러나는 등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이날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익산시청 전 공무원 장모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을 위해 결성된 대책위에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3.30 23:02

"민중의례 금지령 어긴 전공노 간부 징계 정당"

민중의례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어겨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박모(44)씨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민중의례 실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를 금지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인 원고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민중의례를 실시해 그 의무를 저버린 점에 비춰보면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주도해 상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청을 내 감봉 1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2009년 10월말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에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소위 노동권에서 행해지는 의식이고, 이런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을 사전에 통보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3.29 23:02

강완묵 임실군수 법정공방 '미궁속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1) 임실군수에 대한 법정공방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강 군수의 의혹을 최초로 검찰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씨(52구속기소)가 법정에서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 진술이었다"며 그간 검찰에서 증언했던 진술을 전면 번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3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최씨는 "수사 기관에서 강 군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내게 차갑게 대한 강 군수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최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임실군 섬진강 주변 폐천부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직접 보증을 서줬다"며 "이중 8400만원을 강 군수의 측근인 방모씨에게 건네 강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쓰여졌다"고 증언했다.이와 함께 "강 군수의 또 다른 측근인 박모씨(구속기소)와 강모씨(구속기소)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줄테니 강 군수에 대한 검찰 진술을 번복 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었다.그러나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그 같은 진술은 모두 강 군수를 위해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부끄럽기만 하다"며 "실은 강 군수의 반대 세력인 건설업자 권모씨(구속기소)로부터 청탁을 받고 강 군수를 음해하는 진술을 했다"며 그동안 검찰에서 밝혔던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한편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등 10시간 동안 마라톤식으로 진행됐다.

  • 법원·검찰
  • 신동석
  • 2011.03.29 23:02

법원, 기업회생절차 최단 6개월로 단축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의수년에서 최단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관리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회생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관리하에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담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안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확정됐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해당 기업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킬 여건을 마련하게 한다. 특히 회상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설정하던 절차 소요 기간을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법정관리 기간이 짧아지면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기업이 감수해야 할여러 제도적 불이익에서도 빨리 탈출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동안 기업회생절차를 놓고는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신규자금 투입이 봉쇄되고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저평가되는 등 기업에 불이익과 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일단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검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현행 기업회생절차 중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절차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라며 "기업을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시켜 자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3.28 23:02

여자가 되고팠던 트랜스젠더, 자녀학대하다 실형

여자가 되길 꿈꾸던 30대 트랜스젠더가 친자식네 명을 학대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모(31.무직)씨가 자녀들에게 손찌검을 시작한 것은 2008년 초.밤에 트렌스젠더 업소에서 일하던 오씨는 광주시의 여관 등을 전전하며 헤어진첫 동거녀 사이에서 낳은 네 명의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진짜 '여자'가 되려 했던 오씨는 퇴근후 술에 취해 '엄마'라고 부르라면서 자녀들을 폭행했다. 오씨는 아침에는 술에서 깨 아빠로 행동했고, 새벽에는 만취해 '엄마'처럼 굴어아이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오씨는 410세의 자녀들을 학교와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았고 수시로 밥을 굶겼으며 주먹까지 휘둘렀다. 이들이 살던 방에는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술병이 어질러져 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오씨는 2006년 만난 두 번째 동거녀 사이에 세 명의 자식을 더 낳은 뒤 지난해중순 결별했고, 이 뒤로 더 심한 학대를 가했다. 결국 오씨는 이 모습을 보다못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대 복무를 마친 오씨는 "최근 몇년 전부터 여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들었다. 꼭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검거 당시 하이힐을 신고 있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여자와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었다"며 "유치장에 있는 오씨를 면회하려고 남자 애인이 찾아와 직원들이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오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두 번째 동거녀(31)에게도 징역 2년을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대행위가 교육차원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횟수와 형태, 이유 등을 종합하면 친권의 행사라거나 교육차원의 지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3.23 23:02

'최고 139.3%' 경매가보다 더 높게 낙찰되네

전세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를 올리고 있는 전주 중소형아파트들이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법원 경매로 나온 전주시내 소형 아파트 낙찰 가격이 당초 경매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치러진 경매에서 전주 평화동 소재 38.64㎡(11평) 평화근로복지아파트가 5100만 원의 감정가로 입찰을 시작, 모두 8명이 참여해 유찰없이 5660만원(111%)에 낙찰됐다.전주 삼천동 59.98㎡(18평) 신일강변아파트도 9500만원에 입찰이 시작돼 19명이 응찰, 1억1600만원(122.1%)에 낙찰됐다.금암동 54.72㎡(16평) 우정아파트도 마찬가지로 5600만원에 입찰이 시작돼 낙찰가격은 6100만원(108.9%)을 기록했고, 감정가 4000만원에 시작된 송천동 66.48㎡(20평) 동북아파트 입찰에는 무려 19명이 참가해 5570만원(139.3%)에 매각됐다.법원 경매로 나온 나머지 아파트와 빌라도 상황이 비슷하다.A부동산 대표는 "시민들은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반면 소형 아파트 공급은 부족,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신혼부부 등의 젊은층이 법원의 아파트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파트 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위기감이 법원 경매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3.23 23:02

남원시장 상고심 다음달로 미뤄

대법원이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다음달로 미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정치권은 427재보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자칫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하반기 선거에 전북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대법원에 따르면 21일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상고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판기일을 2주일 전에 지정한다는 관례와 함께 상반기 재보선 처리시한이 오는 27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달내 선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음달 재보선이 야권연대를 위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북정치권은 야권연대 및 상반기 재보선 열풍에서 비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4개 야당은 427 재보선 연대를 위한 협상에 나선 상태로, 협상시한인 20일을 넘기면서까지 막판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윤승호 시장에 대해 원심파기, 처리시한내 유죄확정, 다음달 이후 유죄확정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오리무중이지만 일단은 이달내 판단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원시장 재선거 실시여부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1.03.22 23:02

무주 기업도시 무산 '후폭풍' 거세다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무주군과 무주기업도시(주), 농어촌공사, 그리고 군민간 서로 얽히고 설킨 법정공방이 가열되면서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토지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기한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비롯해 사업과정에서 190여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무주군, 또한 보조사업자로 참가해 8억5000여만원을 쓴 농어촌공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액만 328억원에 이르고 있다.지난 2005년 5월 무주군 안성면 일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 무주기업도시(주)는 오는 2020년까지 1조4171억 원을 들여 767만2000㎡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하지만 무주기업도시(주)는 지난 2008년 5월 토지보상계획공고 시행을 앞두고 돌연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기업도시 사업은 지난 1월 최종 무산됐다.▲ 군민들 192억원 손배소= 피해보상대책위 주민 221명은 지난달 28일 무주기업도시(책임비율 80%)와 무주군(20%)을 상대로 소송가액 19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주민들은 개발행위가 막혀 건축물의 신개축 및 토지분할 등이 제한됐고 영농지원 보조금 중단은 물론, 생태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각종 사업 지원도 중단됐다.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제때 팔 수가 없었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 건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일부 토지주는 땅을 팔려해도 거래가 안 돼 빚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무주군도 128억원 손배소= 무주군도 '사실상 피해자는 자치단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군은 지난해 말 무주기업도시와 관련, 운영비인건비홍보비이주단지조성 등에 127억9800만원이 소요됐다며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대한전선)를 채무자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후 군은 지난달 23일 127억9800만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소요된 금액 46억원을 되찾기 위해 무주기업도시(주)와 대주주인 대한전선을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이주단지 조성비용에 들어간 8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소송 대열에=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7년 7월 무주군으로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업무를 수탁받고 2009년 1월10일까지 보상업무를 완료하기로 계약했다.사업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개발공사를 수용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만 보상계획 공고를 하기로 했지만 무주기업도시(주)가 이 공고를 중단시켜 보상업무가 중단됐다.농어촌 공사는 그 과정에서 8억5400만원이 소요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주민 반발에 따른 보상 완료라는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등 무주군이 손해를 배상할 귀책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처럼 무주기업도시 무산과 관련, 사업 시행사와 토지주, 투자자, 자치단체 등이 서로 얽키고 설킨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3.21 23:02

법관 직권 '영장' 적지 않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이 매년 800여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전주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 지원 1심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은 2877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 1129건에서 2009년 870건, 지난해 878건으로 나타났다.법관의 영장 직권발부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예정된 기일의 형사 재판에 아무런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법정구속의 필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이다.영장종류별로는 법정 구속이 필요할 때 발부하는 구속영장, 구금영장, 구인영장 등이 포함되며, 피고인 뿐만 아닌 증인도 재판 불출석 시 영장 발부 대상에 해당된다.공판중심주의 방침에 따라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피고인의 불출석이나 도주로 재판일정이 지연되고 도주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한 수사인력이 추가되는 등의 피해는 물론, 사건 피해 당사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것.법원 관계자는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면서 과거보다 피고인들이 불 출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사람의 불출석으로 인한 폐해는 재판부의 재판 적체, 다른 재판 당사자에 대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3.18 23:02

강봉균 의원 보좌관 공판 대가성 여부 놓고 뜨거운 공방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씨(44)에 대한 2차 공판(형사1단독 판사 박헌행)이 16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대가성이냐 아니냐, 주식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등을 놓고 오후 7시40분까지 3시간40분 가량 이어졌다. 특히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 김모씨(38)가 증인으로 나와,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공방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는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니라 추후 회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김 보좌관에게 스톡옵션 4000주를 건넨 것이다. LED전광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김 보좌관에게 민원인 자격으로 찾아갔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케했다.주식가치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과 증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이에 박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8000주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다음 재판 때까지 의견서를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말했다.이날 재판장에는 현직 도의원 및 시의원, 민주당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관했다. 추후 재판은 4월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주(8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월28일 구속한 보좌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월11일 기소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11.03.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