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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항소심 내달 선고 유력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2월 중으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1일 서울고법과 소송 대리인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월 20일 첫 변론기일을 여는 등 한 두 차례 재판을 연 뒤 판결 선고를하기로 했다.앞서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30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환자 및 세브란스 병원 측의 변론 방향을 정리하고 첫 재판을 잡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왔다.현재로서는 환자와 병원 모두 항소심 단계에서 1심에서의 쟁점 이외에 크게 새로 다툴 부분이 없고 신청할 증인의 수도 많지 않은 상태다.무엇보다 2월 중순에는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도 변동이생길 수 있는 만큼 재판부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인사 이전에 선고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소송 대리인 측도 "법관 인사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눈 상황"이라며 "1심의 쟁점 이외에 새롭게 다툴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법관 인사 전에 선고가 이뤄지면 항소심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이 채 못돼 사건이 마무리되는 셈이다.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기록부터 다시 봐야 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구하고 있는 환자 김모(여.76) 씨는 기대 여명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가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며 1심인 서울서부지법도 이를 고려해 5개월 만에 선고까지 마쳤다.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선고 결과도 재판부가 환자의 존엄사 의사(意思)에 따른 치료중단 동의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지난해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은 환자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세브란스 병원은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02 23:02

헌재, 주소ㆍ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백모씨가 "`주소의 자서(自書)'와 `날인'을 자필 유언장의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이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제기했다. 1ㆍ2심은 그러나 "유언증서가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볼 만한 날인 또는 무인이없고 주소 역시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백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백씨는 이에 불복,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날인' 부분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합헌):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주소' 부분에 대해서도 "유언자의 주소가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성명의 자서에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그러나 "날인은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고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주소'와 `날인' 부분에 대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주소'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유언자를 특정할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경우에도 주소를 자서하도록 하는 것은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주소'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01 23:02

새해부터 양형기준제 도입

2009년에는 살인ㆍ성범죄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재판에서 양형기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전국 고등법원과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또 고현철 대법관과 김용담 대법관이 각각 2월과 9월 퇴임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3월에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개원한다.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민ㆍ형사 재판상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양형기준제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 살인, 성범죄,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量刑: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기준을 공포할 예정이다.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국선변호사 확대 =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고등법원과 고양지원ㆍ부천지원ㆍ성남지원ㆍ안산지원ㆍ대구서부지원 등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국선 변호사제도는 2004년 9월부터 1년6개월간 시범시행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지방법원에서 본격 시행됐으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속도내는 민사재판 =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대법원은 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정센터'를 2009년 중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고 시행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법원-로스쿨 실무협약 =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 각급 법원별로 로스쿨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전국 법과 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개 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31 23:02

자동차기술 빼돌린 前현대차 직원 4명 징역형

차량 생산 핵심기술을 빼내 인도네시아 중공업체에 넘긴 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주모(36)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현대자동차에서 핵심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들은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면서"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이들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버스 차체 의장 설계팀 과장과 대리 등으로 근무했던 이들은지난해 3월 중순 퇴사하기 전 현대차의 버스 차체, 의장, 전장 부품조립 도면과 부품제작 설계도면 등을 USB메모리 카드와 하드디스크 등에 몰래 저장한 뒤 빼내 이를인도네시아 K중공업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퇴사해 지난해 상반기 모두 K중공업에스카우트된 것으로 드러났다. K중공업은 현대차와 중·소형 및 대형버스 부분에서 베어샤시 부품(차량의 뼈대와 동력기관만 조립된 것) 조립계약은 체결했지만 이들이 빼돌린 차체와 의장 등의차량 생산 핵심기술은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밝혀졌다. 현대자동차는 이들의 기술유출로 수백억대의 재산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30 23:02

뇌물 자백하면 처벌 감면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고 원활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발족한다.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내년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아울러 뇌물, 청탁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의 근원인 기업의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환경범죄나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법무부는 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를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ㆍ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 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가 보유한 개방형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이를 담보로 한우 농가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생계형 범죄자의 범행 배경, 피해액,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절반 또는 3분의 1로 낮춰 구형키로 했다.그러나 불법ㆍ폭력 집회와 같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끝까지 적용, 사후에도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손해배상이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도 병행키로 했다.검찰은 지난 5∼6월 발생한 촛불시위 참가자 중 지금까지 43명을 구속하고 82명을 불구속했으며 619명을 약식기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30 23:02

`PD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47.사시 29회)가 사의를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임 부장은 새해 1월15일까지인 명예퇴직 기한 안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굳혔다는 것이다. PD수첩 사건 주임 검사인 임 부장은 PD수첩 제작진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인해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소신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은 이 같은 원칙 하에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임 부장은 본인 사의와 관련해 "말할 수 없지만 내 원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않는다"고만 말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PD수첩 사건은 임 부장 후임이 새 주임검사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가 수사해온 다른 사건의 수사 결과를 임 부장에게직접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사의설이 나오자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임 부장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출발해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공안 1.2과장 등을 거쳤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검찰에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며 PD수첩 제작진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PD수첩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현지 언론보도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다각적 조사를 벌인 결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ㆍ편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힌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29 23:02

대포차로 사고후 도주 징역 2년6개월 선고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를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8일 술을 마신 뒤 자기 소유의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특가법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로 구속 기소된 임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씨는 지난 10월11일 밤 11시30분께 청주시 용암동에서 음주운전 최하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5%)를 약간 웃도는 0.05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황모(3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대포차는 차량 명의가 소유주가 아닌 제3자로 돼 있어 실제 운전자 파악이 어렵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 명의자에게 연락, 실제 소유주 임씨를 찾아내 추궁했고, 임씨는 결국 구속기소됐다.임씨는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까지 했으나 '대포차'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나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속칭 '대포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번호판을 목격해도 실제 운전자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2.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