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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살' 논란 여전

지난해 5월 31일 당시 전주J중 3학년에 다니던 강영준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주기를 맞은 것과 관련, 당시에 제기됐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적지않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고(故) 강영준군 사건은강군이 지난해 5월 31일 자살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강군이 유서를 남기지 않아 정확한 자살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잇따라 폭력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꺼놨던 핸드폰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아들친구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가 상습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줬다"면서 "가해학생들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불러 자세한 정황을 녹취한 뒤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뒤 지난해 11월 가해자로 지목된 강군의 동급생 4명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무엇이 문제인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해학생 4명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고, 6개월이 지난 뒤인 오는 30일을 두번째 심리기일로 지정했다. 통상적으로 소년부사건 절차가 2∼3개월이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특히 이로 인해 학교와 도교육청은 "심리가 진행중인 만큼 법적판단이 마무리된 뒤 대응하겠다"는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또 강군의 부모가 '학교내 일진(폭력조직) 존재' 및 '학교폭력 은폐'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 교육당국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군의 부모는 현재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연계해 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성의있는 사후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전주J중 관계자는 "일진존재 및 학교폭력은폐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 1년동안 학교관계자들이 겪었던 심적고통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편화된 학교폭력'강군의 부친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아이의 자살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당국은 그동안의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무엇보다 이같은 교내폭력이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관계자와 교육당국의 자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한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되풀이될 때마다 학교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현장에서 문제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동급생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한데도 학교측은 '우리 학교에 일진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왕따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제학생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6.05 23:02

김세웅·이무영 의원 이달안 첫 공판 열릴듯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달안으로 첫공판을 개최할 방침이다.전주지법은 이들과 관련된 사건을 선거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이달 중순께 공판준비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한다.법원 관계자는 "첫공판은 이달안으로 열릴 예정이며 가급히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은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특별기일로 지정해 집중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6.04 23:02

5.18단체 명예훼손으로 전사모.지만원씨 고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을 비롯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보수 논객 지만원(66)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등 5.18관련 4개 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사모 등 인터넷사이트 3곳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5.18단체는 전사모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동안 `5.18은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5.18은 폭동이다' 등 5.18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판 등에 올려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5.18단체들은 지씨도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려왔다고 주장했다.5.18단체들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을 수집한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5.18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5.18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돼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6.03 23:02

'전북대 여대생 실종' 미제사건 되나

전북경찰에 2건의 미제사건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2006년 전북대 여대생 이윤희씨(당시 29)가 실종된 사건이 오는 6일로 2년을 맞지만 사건의 전면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발생한 모래내 금은방 업주의 피살 사건 또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질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의 실종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덕진경찰서에서 전담경찰관을 배치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광역수사대 실종전담팀에서도 사건을 맡아 전면재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그동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가족·친구 등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다시 탐문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씨가 살던 방과 내부의 가구 등에서 머리카락·먼지 등을 수거해 조사했지만 제3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이씨의 친구인 A씨는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서 "수사가 진전돼 새로운 소식이 들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찰관계자는 "전면 재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조차 나오질 않아 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다른 증거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당시 이씨의 행적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지난 4월 15일 전주시 모래내시장의 금은방 업주 피살사건도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사성과는 수사가 어느정도 진척된 뒤에 밝히겠다"고 전했다.한편 덕진경찰서는 이미 지난 2002년 '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다. 당시 추석연휴 첫날 전주시 금암2동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모경사(당시 54)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실탄과 공포탄이 장전된 38구경 권총 1정이 탈취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사법처리하는데 실패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8.06.03 23:02

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 불구속기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도내지역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달 30일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포함한 27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김 의원 외에도 김 의원의 측근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김 의원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도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무영 의원도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고발된 33건 72명(검찰인지 5건 8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2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9건 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이 차장검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종결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6.02 23:02

국회 김세웅·이무영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회 김세웅(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진술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나머지 고발내용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께 전주 모식당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한 혐의며,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음식 및 술값의 제3자 지불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동일인'이라는 판단이다"이라고 설명하면서 "김 의원외에 김 의원 측근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식당과 노래방에 참석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을 도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며, 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이 의원에 대한 고발내용중'고향'문제논란에 대해서는"개인에게 고향은 출생지와 성장지, 부모고향 및 마음의 고향이 서로 다르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이로인해 18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1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해 총 2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총 33건(72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9건(30명)이 처리됐다.

  • 법원·검찰
  • 김준호
  • 2008.05.30 23:02

검찰 "정봉주 'BBK 의혹 허위' 알았을 수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의 측근들이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측근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BBK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정 전 의원을 기소한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정 전 의원 등도 이런 정보를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아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6월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검찰의 추가 증거를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정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당 지도부에 그런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보고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기소된 혐의와도 무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다른 국회의원들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자신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을 우려해 재판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5.30 23:02

여대생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과외 상담을 미끼로 여대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오모(2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긴 하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를 벽장에 감금해놓고도 자신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잔인한데다 피해자가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오 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에 과외 교습 광고를 낸 A(22)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교생인 동생의 과외 상담을 하겠다"고 속인 뒤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전주지법은 또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읍 모 중학교 전 교사 조모(41) 씨에 대한 검찰과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둔 성인이자 교사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에 비춰 볼 때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형은 적절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조씨는 중학교에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9일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320시간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미디어팀
  • 2008.05.30 23:02

[열린마당] 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 김승환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예규 개정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었다. 필자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대법원과 광주고법에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명칭 변경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기자들 중 일부는 괜한 일을 가지고 법석을 떨었다며 푸념했다고도 한다.그러나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광주고법은 4월 1일자로 전주부가 관할하던 모든 행정사건과 형사재정신청사건을 가져가 버렸다. 욕심 같아서는 사건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전체를 회수해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수위를 낮춰 일단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사건들을 챙겨갔고, 계속해서 사태의 추이를 엿보고 있다.그렇다면 명칭변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전주부의 전속관할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규 개정 전에는 전주지법 관내에서 선고된 재판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 또는 항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전주부가 관할권을 행사했지만, 개정 후에는 그러한 전속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건 광주고법이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전북도민은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광주고법이 그때그때 편의상 베풀어 주는, 그것도 매우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사실상'의 혜택을 받는 자의 지위로 전락해 버렸다.지난 1995년부터 10년 넘는 세월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내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불과 2년의 세월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도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전예고나 홍보도 없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을 수 없다.권리의 역사는 축소의 역사가 아니라 확대의 역사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의 역사에 역주행을 해 버렸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차적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전북도민의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 지방자치시대에 전북도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광역단위이다. 결코 광주?전남의 예속단위 또는 종속단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전북을 자신의 예속물 정도로 여기는 작태를 보여 왔다. 호남 몫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챙겨온 것이 바로 광주?전남이다. 광주?전남에게 고법 전주부의 설치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전북지역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는 법조시장의 박탈, 즉 그들 '고유의' 몫의 박탈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한 병적인 지역패권의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셈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고법은 유치한 기교를 부리기까지 했다. 행정사건에 대한 순회재판이 그것이다.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에 광주고법은 전주원외재판부에서 행정사건 6건에 대한 순회재판을 열었다. 전주원외재판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언뜻 듣기에 그럴싸하다. 그러나 순회재판의 치명적 약점은 사건과 판사가 분리된다는 것, 법정외 변론이 어려워진다는 것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순회재판의 숨은 의도는 고법 전주부를 폐지하는 길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6월 중순에 우리는 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이미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많은 지역인사들이 결기를 다지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대법원이 고법 전주부에 관한 법적 이성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된다./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8.05.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