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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명의도용' 구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여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3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정씨는 작년 8월 아들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PC방 등지에서 노 전 대통령 등 522명을 무단으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군 등은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됐었다.1ㆍ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특정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번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었다.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표 의사가 없는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것은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대법원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경선운동이나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7 23:02

이건희 전 삼성회장 집행유예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CB가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는지가 쟁점인데 주주배정이냐 3자배정이냐는 CB 인수권이 주주에게 실제 주어졌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의 흠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수권을 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경우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이 해당 법인에 손해를 가하는 구조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해당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CB발행으로 인해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다고 봤다.반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7 23:02

완주선관위, 6명 검찰 수사의뢰

속보 =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주민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의 친인척 관계자 등 2명과 선거단속 과정을 방해한 4명 등 모두 6명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도선관위(위원장 정갑주)는 지난 15일 완주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완주선관위에 따르면 모 도교육감 후보의 외사촌 매형인 A씨(62)와 마을 부녀회장 B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마을이장과 주민 등 20여명을 참석케 해 삼겹살과 주류 등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또 C씨(50) 등 4명은 이날 현장 단속과정에서 선관위 단속반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선거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도선관위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날 모임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도 1인당 75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21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육관련 수상자 모임에 찾아가 모 교육감이 당선되면 모임에 금품을 후원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D씨에 대해, 도선관위는 재차 적발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서면상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8.07.17 23:02

"교내폭력, 학교측 책임없나"

교실에서 급우를 폭행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교내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은 제출된 증거 부족으로 기각돼, 교육당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16일 지난 2005년 12월 전주동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측이 가해학생과 그 부모,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학생과 그 부모)는 각자 원고 피해학생에게 264만원을, 또 피해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임교사와 교장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을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문제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책임은 적극 묻는 반면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의 지휘감독 방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및 재판에서 소극적인 판단이 많다는 것.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지난 6월30일 2007년 5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다 집에서 자살한 전주 중앙중 강모군(당시 중3)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가해자 4명에 대해 장·단기보호관찰을 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진정에 따른 내사단계에서부터 담임 원모씨와 교장 조모씨 등 학교 관계자의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이와관련 강군의 아버지 강막동씨(48)는 "학교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지금까지 학교측으로부터 제대로된 사죄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는 피해학생을 도와주어야 할 교사들이 사건을 숨기는 원인이며, 교육당국은 보다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7.17 23:02

군대 늦게 가려고 학원 가짜로 수강한 61명 덜미

병역을 연기하려고 학원을 위장 수강한 20대와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학원장 등이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허술한 병역연기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신모씨(22·부안군 백산면) 등 61명과 이들에게 허위로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학원장 고모씨(31·고양시 벽제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구로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고씨에게 60만원을 주고 전자기기기능사 과정을 허위로 등록한 뒤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10개월 동안 병역을 연기한 혐의다. 또 고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안씨 등 61명에게 전자산업·웹디자인 등의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15∼225만원씩 받아 모두 4,0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을 찾던 중 고씨의 학원 문을 두드렸으며, 고씨는 업계에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허위 재원증명서 발급에 나섰다.현행 병역법은 국가공무원(7·9급) 시험 접수·자격증 시험 응시·기술학원 재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험·교육과정 기간에 따라 1회 가량 입대를 늦출 수 있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8.07.16 23:02

전북경찰, 가짜 증명서로 병역연기 무더기 적발

기술학원에서 발급한 가짜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병역기피자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학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병역기피에 사용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서울 모 기술학원장 고모(31)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안모(27)씨 등 6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전자산업 디자인학원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61명에게 가짜 재원증명서를 발급하고 1인당 15만~225만원씩을 모두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 등 병역기피자 61명은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병무청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5 23:02

이무영의원 징역8월 구형

전주지검 김용규 검사는 14일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 국회의원(전주 완산갑·무소속)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피고인이 허위의식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방송토론회 녹화 CD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상대인 장영달 후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친북좌파로 인식시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닌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분명하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의혹이 해소돼도 긴박한 선거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색깔 논쟁을 일으키고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대법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선거사범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징역 8월에 처해달라"고 밝혔다.그러나 변호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을 향해 '한나라당 입당설'을 주장하고, 탄압경찰에 대비시키는가 하면, 김창준 조용필과의 골프설 등 자극적인 말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친북행위'를 '북침설'로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별다른 인식 없이 한 피고인의 말실수이며, 그동안 수차례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부지불식간의 말실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유권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무영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모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 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7.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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