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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함 '있으나 마나'⋯추가 비치·홍보 필요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이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오남용 관련한 우려로 인해 따로 수거해 소각해야 하나, 다수의 시민들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곳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시민들은 폐의약품은 따로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27일 완산구에서 만난 김선자 씨(70·여)는 “약을 많이 타 먹긴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며 “버리지 않고 집 한구석에 쌓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돼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고, 안내가 부족해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모 씨(30대)는 “폐의약품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수거함을 이용하기엔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며 “애써 찾아가서 버린 적은 있었지만 수거함 안내 표시가 따로 되어있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찾은 전주시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은 안내표시 없이 건물 4층에 보관되어 있어 직원에게 질문하고 나서야 찾을 수 있었다. 타 지자체는 안내 지도, 우체통을 이용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구청, 주민센터, 아파트 등 516개소에 설치되어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세종시, 나주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우체통을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거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장소들은 폐의약품 도난과 오남용을 우려해 관리에 중점을 둬 장소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 관련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 진행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함 관련 시민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문경
  • 2024.11.27 17:19

전북 동부권 ‘대설특보’, 전북특별자치도 비상근무 시작

전북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오전 4시 4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무주군과 장수군, 진안군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으며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군산시와 부안군, 고창군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비상 2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과 전주기상치정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기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함께 내리고 있으며, 무주군에 8.3cm, 진안군에 18cm, 장수군에 13.8cm의 눈이 쌓인 상태다.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북 서부 지역에 1~3cm, 전북 동부 지역에 3~10cm 가량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많은 곳은 15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현재까지 눈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전날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22건 접수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무주군과 장수군, 진안군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눈에 취약한 시설물 점검·보수하고 재난취약계층에 안부 확인 연락을 취하는 등 눈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금일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제설작업과 적설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겨울철 도로 미끄럼 사고와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 날씨
  • 문채연
  • 2024.11.27 10:18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인데"⋯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외벽 타일 연이어 떨어져

수백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외벽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26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의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주변을 지나던 A씨(40대·여)가 머리 부위에 외벽 타일 파편을 맞아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전주상공회의소 측이 공사업체를 섭외해 보수했다. 당시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9월 타일이 떨어진 지점과 올해 타일이 떨어진 지점은 서로 다르다. 시민들은 최근 건축한 건물의 외벽 타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나타냈다. 효자동에서 만난 시민 김모 씨(30)는 “건축도 최근에 했고 외관도 멀쩡해 보이는데 또 타일이 떨어졌다니 황당하다”며 “2년 연속으로 타일이 떨어졌다고 하니 근처를 다니기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은 200억 원 안팎의 공사비가 투입 돼 지난 2017년 11월에 준공됐다. 전주상공회의소 측은 보행자 안전 조치와 함께 건물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타일이 떨어진 곳 인근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공사와 협의해 전체적으로 건물 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인지는 건물 전체 점검 이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물 안전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26 18:38

술에 취해 지구대서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 1년 4개월'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신발로 B경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김제의 한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A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26 18:37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하지 말라"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논의를 비판했다. 전북평화연대준비위원회와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한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군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집중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참관단 등 소수의 군인 파견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전쟁 개입 의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군사 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무기 지원과 군인 파견 등 관련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격 무기 지원과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 지원과 군사 개입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6 17:21

전통시장 인근 도로 무단횡단 빈번⋯대책 필요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 중앙시장 인근의 한 도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을 보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과 가게를 열기 위해 나온 상인들로 횡단보도 인근이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수레를 끌며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었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전주시내 다른 시장 인근 도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모래내시장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자 당황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부시장 인근 도로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 유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중앙 분리대의 공백 사이로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서부시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한 A씨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 분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후 중앙 분리대도 교체할 방침이다”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무단횡단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중앙 분리대 설치는 무단횡단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차량이 속도를 더 내기 쉽게 만들어줘서 생활도로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중앙 분리대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만,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이 잘 지나가도록 보행자를 무조건 막는 것은 보행자 중심 도로라는 현재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인근 처럼 보행자의 횡단 수요가 많은 생활권 도로에는 보행자 편의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100m로 설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6 17:06

내달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10월 완주군 상관면에서 차량 배터리 충전 도중 불이 났으나,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 10여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다고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준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차량 화재는 총 1012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12명의 사상자와 1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5 18:36

‘응급실 뺑뺑이’ 법원 '응급의료 거부' 판결⋯의료계 "황당"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관련, 법원이 ‘응급의료 거부’라는 결론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4층 건물에서 A양(17)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조치 후 인근 종합병원들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구급대원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양은 약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병원 측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행위를 요청한 자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해 그가 응급환자인지 판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한 게 아니다”며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 여부나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에 그 의무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약 하나를 쓰더라도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라는 것에 대해 판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경호 전북의사협회장은 “현재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며 “응급진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에는 민사나 형사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전문의가 아닌 상황에서 환자를 받았을 때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또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진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남용된 소송들이 환자의 생명 앞에서 소극적인 진료를 유발했다”고 역설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1.25 17:43

전북서 교통사고 잇따라⋯3명 사망

전북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께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하행선 108㎞ 지점에서 카니발 차량이 공사를 위해 세워놓은 사인카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A씨(40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공사 작업자 B씨(40대)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사인카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는 C씨(80대)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D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에도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E씨(70대·여)가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E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승용차 운전자 F씨(2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25 16:31

전북지역 화재 잇따라⋯"각별한 주의 필요"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진안고원시장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0시 30분께에는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의 한 돈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돈사 1동 1664㎡가 소실되고 돼지 12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6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께 정읍시 수송동에서는 세워져있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지붕과 사륜오토바이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 A씨(80대)가 약 8시간 동안 자체 진화를 통해 주불을 진화했으나, 안면부와 팔 등에 2도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2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난로 등 온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도민들께서는 안전 수칙 등을 지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24 16:5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