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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이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오남용 관련한 우려로 인해 따로 수거해 소각해야 하나, 다수의 시민들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곳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시민들은 폐의약품은 따로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27일 완산구에서 만난 김선자 씨(70·여)는 “약을 많이 타 먹긴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며 “버리지 않고 집 한구석에 쌓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돼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고, 안내가 부족해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모 씨(30대)는 “폐의약품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수거함을 이용하기엔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며 “애써 찾아가서 버린 적은 있었지만 수거함 안내 표시가 따로 되어있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찾은 전주시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은 안내표시 없이 건물 4층에 보관되어 있어 직원에게 질문하고 나서야 찾을 수 있었다. 타 지자체는 안내 지도, 우체통을 이용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구청, 주민센터, 아파트 등 516개소에 설치되어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세종시, 나주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우체통을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거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장소들은 폐의약품 도난과 오남용을 우려해 관리에 중점을 둬 장소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 관련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 진행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함 관련 시민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전북지역 환경단체, 정의당, 진보당, 전북교총 등 단체들이 천일제지가 제기한 SRF 소각시설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SRF 사용시설 허가를 반대하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판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소각시설로 인해 최소 3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며 “모든 책임을 전주시에만 떠넘기는 천일제지의 행동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체는 “주민들의 생명과 환경권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며 향토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되물어 보고 싶다”며 “천일제지의 소각장 건설이 무산될때까지 한마음으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흥국 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행정심판 결과와 업체의 대응을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7일 오전 11시 기준 전북 14개 시·군 중 진안군은 대설경보, 무주·장수·임실·순창군과 남원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 시간대 진안은 19.4cm, 덕유산(무주) 13.2cm, 장수는 9.4cm 쌓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주말까지 도내 일부 지역에 눈과 비가 같이 내릴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27일) 오전 4시 40분을 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진안·무주·장수군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눈에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보수하고 재난취약계층에 안부 확인 연락 등을 취해 눈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기상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상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도로 결빙, 취약구간 제설 작업 및 지붕 눈 치우기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독자들이 보내 준 첫 눈 풍경 사진을 모아봤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오전 4시 4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무주군과 장수군, 진안군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으며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군산시와 부안군, 고창군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비상 2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과 전주기상치정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기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함께 내리고 있으며, 무주군에 8.3cm, 진안군에 18cm, 장수군에 13.8cm의 눈이 쌓인 상태다.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북 서부 지역에 1~3cm, 전북 동부 지역에 3~10cm 가량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많은 곳은 15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현재까지 눈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전날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22건 접수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무주군과 장수군, 진안군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눈에 취약한 시설물 점검·보수하고 재난취약계층에 안부 확인 연락을 취하는 등 눈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금일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제설작업과 적설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겨울철 도로 미끄럼 사고와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눈길 고속도로에서 화학물질을 운반하던 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8시 5분께 진안군 진안읍 익산–포항 고속도로 익산 방면 오천2교 지점에서 화학물질을 운반하던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됐다. 이 사고로 컨테이너 한 개가 파손되면서 아미노에틸에탄올아민 운반통 8개가 도로로 쏟아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막혀 교통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400ℓ에 가까운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관계당국은 착포와 제독차를 이용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주차된 화물차량에 불이 났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공사 현장에 주차돼 있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트럭 전면부와 콘크리트 펌프용 전선 등이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수백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외벽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26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의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주변을 지나던 A씨(40대·여)가 머리 부위에 외벽 타일 파편을 맞아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전주상공회의소 측이 공사업체를 섭외해 보수했다. 당시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9월 타일이 떨어진 지점과 올해 타일이 떨어진 지점은 서로 다르다. 시민들은 최근 건축한 건물의 외벽 타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나타냈다. 효자동에서 만난 시민 김모 씨(30)는 “건축도 최근에 했고 외관도 멀쩡해 보이는데 또 타일이 떨어졌다니 황당하다”며 “2년 연속으로 타일이 떨어졌다고 하니 근처를 다니기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은 200억 원 안팎의 공사비가 투입 돼 지난 2017년 11월에 준공됐다. 전주상공회의소 측은 보행자 안전 조치와 함께 건물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타일이 떨어진 곳 인근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공사와 협의해 전체적으로 건물 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인지는 건물 전체 점검 이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물 안전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전북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레미콘 지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원 회비 일부를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레미콘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현 지회장은 노조를 이끄는 동안 조합원 회비 사적 도용, 직권남용 이권 개입, 자체 감사 전무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경찰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10시 35분께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의 한 단독주택 건물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내부 59㎡와 가전제품, 농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모터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주택 거주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전역에서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도내에서 총 21건의 강풍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나무 제거가 11건, 기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익산 8건, 군산 4건, 완주 3건, 김제 2건, 전주 1건, 고창 1건, 정읍 1건, 부안 1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경장동에서는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시설물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익산시 금마면에서 가로등이 넘어져 차로을 막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도내 주요지점 일최대풍속은 △무주 설천봉 77㎞/h △군산 말도 69㎞/h △고창 51㎞/h △김제 심포 51㎞/h △부안 새만금 46㎞/h △정읍 44㎞/h △순창군 33㎞/h 등으로 집계됐다.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신발로 B경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김제의 한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A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논의를 비판했다. 전북평화연대준비위원회와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한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군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집중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참관단 등 소수의 군인 파견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전쟁 개입 의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군사 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무기 지원과 군인 파견 등 관련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격 무기 지원과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 지원과 군사 개입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 중앙시장 인근의 한 도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을 보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과 가게를 열기 위해 나온 상인들로 횡단보도 인근이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수레를 끌며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었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전주시내 다른 시장 인근 도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모래내시장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자 당황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부시장 인근 도로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 유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중앙 분리대의 공백 사이로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서부시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한 A씨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 분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후 중앙 분리대도 교체할 방침이다”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무단횡단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중앙 분리대 설치는 무단횡단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차량이 속도를 더 내기 쉽게 만들어줘서 생활도로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중앙 분리대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만,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이 잘 지나가도록 보행자를 무조건 막는 것은 보행자 중심 도로라는 현재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인근 처럼 보행자의 횡단 수요가 많은 생활권 도로에는 보행자 편의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100m로 설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26일 밤부터 전북 일부 지역에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4도에 머무르는 등 한파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기상청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7일부터는 전주시와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에도 첫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부지역에 1~3cm, 전북 동부 지역 3~10cm다. 많은 곳은 15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눈 소식은 오는 주말까지 이어져 30일까지 도내 일부 지역에 비와 눈이 함께 내릴 전망이다. 또 이번 주 전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7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 단, 도내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10월 완주군 상관면에서 차량 배터리 충전 도중 불이 났으나,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 10여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다고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준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차량 화재는 총 1012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12명의 사상자와 1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37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학수(54) 변호사가 당선됐다. 25일 전라북도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37대 전라북도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 결과 기호 1번 이종기 변호사가 149표, 기호 2번 김학수 변호사가 152표를 획득해 3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단 313명 중 301명(96%)가 참여했다. 진안 출신인 김학수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 공익법무관, 광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0년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36대 전라북도변호사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학수 회장 당선자는 “다시 한 번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회원들도 많다는 점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쉬지 않고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관련, 법원이 ‘응급의료 거부’라는 결론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4층 건물에서 A양(17)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조치 후 인근 종합병원들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구급대원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양은 약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병원 측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행위를 요청한 자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해 그가 응급환자인지 판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한 게 아니다”며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 여부나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에 그 의무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약 하나를 쓰더라도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라는 것에 대해 판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경호 전북의사협회장은 “현재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며 “응급진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에는 민사나 형사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전문의가 아닌 상황에서 환자를 받았을 때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또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진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남용된 소송들이 환자의 생명 앞에서 소극적인 진료를 유발했다”고 역설했다.
전북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께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하행선 108㎞ 지점에서 카니발 차량이 공사를 위해 세워놓은 사인카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A씨(40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공사 작업자 B씨(40대)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사인카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는 C씨(80대)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D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에도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E씨(70대·여)가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E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승용차 운전자 F씨(2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징수 목표 금액은 지방세 111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등 총 156억 원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48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73억 원 등 총 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 21억 원 줄어든 규모다. 다만 징수율은 소폭 감소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징수율은 91.1%로 지난해 대비 0.3%p 떨어졌다. 이와 관련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 자산 등 소유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감치 신청 등 행정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액이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강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체납 징수가 쉽지 않지만,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진안고원시장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0시 30분께에는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의 한 돈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돈사 1동 1664㎡가 소실되고 돼지 12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6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께 정읍시 수송동에서는 세워져있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지붕과 사륜오토바이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 A씨(80대)가 약 8시간 동안 자체 진화를 통해 주불을 진화했으나, 안면부와 팔 등에 2도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2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난로 등 온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도민들께서는 안전 수칙 등을 지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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