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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격상해 대응…'심각' 단계 상향

정부가 국가 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장애로 인해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https://m.naver.com/notice)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이는 행안부 홈페이지와 정부24 등 정부 서비스 홈페이지가 국정자원 화재로 접속 장애를 보인 탓이다. 공지글에서 대면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민원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세움터(https://www.eais.go.kr),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농업e지(https://nongupez.go.kr) 등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의 업무연속성 계획에 근거해 전산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접수 및 처리, 대체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9.27 08:45

전북경찰, 치매 실종 예방 '깔창형 배회감지기' 보급 나선다

경찰이 치매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깔창형 배회감지기 모델을 시범 보급한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지난 2022년 336건, 2023년 321건, 2024년 30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치매 노인 실종은 기존의 실종자 수색방식만으로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경찰의 인력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깔창형 배회감지기’를 고안했다. 깔창형 배회감지기는 신발 깔창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스마트 태그를 삽입해 실종자 주변의 휴대폰을 기지국처럼 활용,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다. 기존의 목걸이형, 밴드형 감지기와 다르게 일상적 착용이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적다는 평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3년 제작된 초기 모델은 좌우 깔창의 균형이 맞지 않아 착용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전북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태그가 삽입되지 않은 깔창에도 동일한 두께와 재질을 삽입해 좌우 깔창의 착화감을 개선한 모델을 개발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전주시 보건소와 협업해 개선된 깔창형 배회감지기 100족을 관내 고위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했다. 이후 경찰이 약 3개월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기존 실종자 수색에는 평균 6시간 이상이 소요됐던 반면, 개선된 깔창형 배회감지기 착용자의 경우 평균 수색 시간이 21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치매 환자 아버지를 둔 A씨는 “깔창형 배회감지기를 받기 전에는 실종 신고와 실종 경보 문자까지 보내고도 26시간, 12시간 만에 발견했었다”며 “배회감지기 깔창을 신발에 착용한 뒤에는 대부분 5분~30분 이내에 발견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깔창형 배회감지기 모델로 인해 수색 동원 인력도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색 동원 평균 인력을 국내 일평균 임금으로 비용을 환산하면 기존 11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약 94%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깔창형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과 보급, 위치 확인 시스템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된 치매 노인의 발견율이 향상되는 이점이 확인됐기에 깔창형 배회감지기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 보급을 추진 중”이라며 “성공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9.26 09:41

산불로 전국 난리였는데…소방서장이 근무 시간에 '음주 산행'

전북지역 A 소방서장이 경북지역이 화마로 몸살을 앓던 지난 4월 부하 직원들과 근무 시간에 '음주 산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의혹에 더해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에도 A 소방서장이 직원들과 음주를 한 정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A 서장의 부적절한 행태들을 담은 내용의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A 소방서장은 평일인 지난 4월 17일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 이날 1시간 30분가량 산행하면서 중간에 막걸리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여러 장의 사진에는 이들이 가방에서 과자 등 안주를 꺼내고 일회용 잔에 막걸리를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시기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천㏊의 산림이 소실됐다. 아울러 A 소방서장은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5일 근무가 끝난 뒤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소방서장이 총괄하는 소방서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 시·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국의 소방관들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A 소방서장의 행태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한 후 감사원에 보고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서장은 대체로 기초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며 "추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소방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비밀 유지서약서를 써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도 "(진정서 내용 중)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25.09.26 08:14

친부모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5일 존속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참작 이유가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또한 형법은 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자리에서 양친을 살해한 것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후회하거나 유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나 오랜 기간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25 17:57

끊이지 않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안전 대책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는 2532건으로, 이로 인해 2678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1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안전운행 불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과속,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다수 보고됐다. 전북지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같은 기간 67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해 69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5월 익산시 부송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차로 우회전 중이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직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합차 사고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점검 중”이라며 “협력 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를 계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학교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들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차량이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없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간선도로가 아닌 사람과 차가 섞이는 도로일 경우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5 17:12

[현장속으로] 전북소방본부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 가보니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을 미리 접하며 소방관들은 현장 대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장수군 계남면의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실화재 훈련시설의 백드래프트 셀 컨테이너 내부에는 목재 등 연료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교관들이 연료에 불을 붙이자 이내 컨테이너는 화염으로 가득 찼다. 훈련을 진행한 함승민 교관은 “소방관들은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시야를 의존하면서 활동한다”며 “열화상 카메라로 열기가 확인되면 방수를 진행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복합 전술훈련에서는 연기가 가득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점과 요구조자를 찾는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 참가자들은 조명 없이 깜깜한 실내 공간에서 벽을 더듬으며 길을 찾아야 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교관의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해야만 요구조자와 화점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실화재 훈련시설은 플래시오버셀, 백드래프트셀, 어택셀, T셀, 멀티스토리셀 등 5종 표준 훈련 셀과 부대시설로 구성됐다. 벨기에 캠퍼스 베스타에서 강사 자격을 취득한 교관 8명이 기술 교육을 넘어 안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등 현상을 미리 체험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박경수 소방행정과장은 “플래시오버는 실내에 연기가 축적되면서 공간 전체에 불이 한 번에 붙는 현상을 의미하며,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공간에 문이 열리면서 공기가 유입돼 외부로 화염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현상을 뜻한다”며 “모두 화재 현장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들인데, 이러한 실화재 훈련을 통해 현장에 나가기 전 미리 대처법과 주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은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 만들어졌다. 지난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2023년 김제 주택 화재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자 실전형 훈련이 가능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영현 교관은 “지금까지는 모의 훈련이나 실내 훈련만 가능했었는데, 실전에 맞춰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이 개설됐으니 전북 소방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화재를 경험하기 힘든 저연차 소방관들과 중간 단계 소방 공무원들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것들을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향후 훈련 대상을 도내 기업체들의 자체 소방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전북 실화재 훈련장은 단순 훈련장이 아니라 소방대원의 생명과 도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체계적 교육을 통해 소방 교육훈련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4 17:30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자동차·이륜차 소음에 밤 설치는 시민들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30대) 씨는 최근 시원해진 날씨에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자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늦은 밤 자택 근처 도로에서 들려온 굉음으로 인해 잠이 다 깨버린 것이다. 최 씨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워서 자보려고 했지만 결국 새벽 내내 잠을 설쳤다. 최 씨는 “집 근처에 도로가 있다보니 새벽에 차나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들려오는 편이다”며 “차를 개조한 것 같은 수준의 소음이 들릴 때도 많아 솔직히 괴롭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자동차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 8월)간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이륜차·자동차 소음 민원 건수는 총 326건이었다. 이처럼 관련 불편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지만, 소음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 이륜차 소음 관련 총 71건의 수시 점검이 진행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5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높은 소음 단속 기준과 정차 후 소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이륜차·자동차 소음 관련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더라도 현재 소음 단속 기준인 105db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정차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사후 단속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라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위상 의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상시 단속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민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와 단속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하며,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소음 단속 방식 개선과 단속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 시간대에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을 통해 소음을 측정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파악해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해 차량 소음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현행 소음 단속 기준 역시 주민들의 고통 지수 등을 고려해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 단속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다면 도 차원에서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3 16:3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