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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57)이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안한 경찰, 신뢰가 가는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치안이 대체로 안정적인 만큼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안 역량을 모으는 한편 최근 전국적인 이상동기 범죄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최근 서울 서현역 등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전북에서는 관련 범죄가 없었다”며 “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발생 시 신속·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경찰청 개청이래 첫 여성청장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따른다는 목소리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여성청장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여성이라는 것을 떠나 제가 전북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여경들과는 다르게 형사·수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왔다. 기대와 우려가 많지만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 간담회 이후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관악·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여청과장, 광진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광주청 수사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이날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전북지역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중 4대 이상이 관련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 한 결과 점검대상인 634대의 어린이통학버스 중 275대(366건)의 차량(40.5%)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정지표시등 불량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불량 소화기 적치가 61건, 어린이보호표지 작동 불량 등 47건, 승강구(발판) 불량 43건, 정지표지장치 불량 40건, 가시광선투과율 미달 35건 등 순이었다. 공단은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등을 유도했다. 다만 통학버스 안전장치 불량의 경우 그 조치 결과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주요내용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 된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미제출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전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운영자·운전자·동승자의 안전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 및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지난 31일부터 관내 장애인 공동 거주시설 8곳을 방문해 시설점검과 장애인 성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지·대응능력 어려움으로 성폭력 피해 시 신고 등 대처가 곤란한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활동에서 경찰과 전주시청 장애인시설 지원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이 함께 장애인 시설점검을 하고 설문조사 양식을 활용해 피해사실 여부 등에 대해 파악했으며, 성폭력 발생 시 신고요령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권현주 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중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업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은 담임교사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부적절하고 죄가 되지 않으며, 해당처분이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반 학생 B군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그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뒀다. B군의 어머니 신고로 시작된 수사에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레드카드 제도가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A씨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전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먼저 헌재는 A씨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레드카드 제도에 대해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B군이 하교하지 않고 남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한 것과 관련해 A씨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의사실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B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달 14일 내린 바 있다.
가을단풍을 즐기기 위한 행락객이 늘어나고 각종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산림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모두 1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에서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9월 말 기준) 36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7억 7607만 8000원으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다. 특히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재산피해 규모는 9022만 3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1억 244만 3000원에서 2022년 1억 2714만 원, 올해(9월 말 기준)는 4억 5627만 2000원으로 올해 산불 재산 피해 규모와 2020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4년간 발생한 전북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였다. 같은 자료에서 144건의 산불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86.8%를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중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34건(27.2%)으로 분석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30건(24%), 기타 부주의 24건(19.2%), 논·임야 태우기 21건(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에 한 해 평균 110건이 넘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피 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공정성 의심으로 나타나 수사절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찰 내부의 자성 및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경찰청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3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3건, 2021년 115건, 2022년 110건으로 한 평균 112.6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또는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절차는 소속부서장이 판단을 하거나 해당 경찰서 공정수사심의위원회가 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문제는 전북경찰의 전체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한 신청 사유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3년간 전북경찰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공정성 의심 이유가 312건으로 전체의 신청 건수의 92.3%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은 매년 90%를 넘고 있었다. 2020년 113건 수사관 기피 신청 중 102건이 공정성 의심(90.3%)이었으며 2021년에는 115건 중 107건(93.0%), 2022년에는 110건 중 103건(93.6%)이었다.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비율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무척 높았다. 실제 3년간 전국 시·도 경찰청과 산하 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1만 2926건, 이 중 공정성 의심 신청 건수는 845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65.4%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 92.3%보다 26.9%p가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실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공정성 기피 신청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 불만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될 경우 수용 여부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수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의 경찰 내부 관계자 전언이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수사관이 과도한 심증을 내보이는 것이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정성 시비 역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수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진상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30일 오전 2시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서 방향 14km 해상 어선에서 조업중이던 선원 A씨(65)가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진 A씨는 10여 분 만에 동료 선원들에 의해 구조됐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경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장 A씨가 작업 중 그물에 발이 걸려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며 길가던 여고생을 마구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거리를 걷던 여고생 B양)의 얼굴 등을 철제둔기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함께 출동한 소방 당국은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이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는데 이를 두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고 생각한 A씨가 길가에 버려져 있던 철제 둔기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A씨가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완주경찰서는 30일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육군 타지역 모 부대 소속 A상사를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상사는 지난 28일 오전 5시께 완주군 이서면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상사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이날 육군 군사경찰에 인계했으며,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지난 29일 오후 8시20분께 무주군 적상면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건물(171㎡)이 전소되고 태양광 시설, 경운기 등 농기계가 타 79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4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흙 길이 아닌 곳에서도 맨발로 걷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부상 등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맨발 흙길 걷기 효과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비와 각 시군비 총 35억 원을 들여 도내 7개 시군에 맨발길을 1곳씩 조성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지역 관광명소와의 연계성이나 호우 피해에 따른 유지, 보수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도내 지자체들 역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도내 자치단체 5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 남원시)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맨발 걷기를 위한 전용 흙길을 도심 곳곳에 조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맨발걷기 조례안을 제정한 전주시의 경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건지산이나 천변길을 시작으로 점차 도심내 흙길 조성의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지자체가 조성한 전용 흙길이 아닌 일반 등산로나 산책길에서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자주 목격되면서 지역 사회에선 맨발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안내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 산책길은 맨발 걷기를 위한 세족장이나 신발장, 먼지떨이기 등 안전 및 위생을 위한 시설이 없고 돌이나 유리 조각과 같은 이물질에 의한 파상풍 등의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천변길에서 만난 시민 김 모씨(43)는 "맨발 걷기가 중년 여성한테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침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며 "여긴 공사가 잦은데다 심지어는 흙길도 아닌데 맨발로 걷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시에서 맨발걷기에 대해 주의할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산책로에 흙길을 더 많이 조성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27)는 "평탄한 등산로면 모르겠는데 가파른 돌계단이 많고 경사가 꽤 되는 모악산 등에서도 맨발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많다"며 "비가 내리면 낙상 위험도 있는데 확실하게 제재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우려감을 내비췄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반기마다 산책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맨발걷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관련 민원은 없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과 부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법관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으로 ‘법조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지역출신 법관 임용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 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법관 121명을 신규 임용한 가운데, 이중 92명(76%)이 서울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는 13명(10.7%)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총 104명(85.9%)의 신임 법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신입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경남·경북·대전·울산은 각각 1명,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신임 법관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전북 출신 신규 법관 임용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157명의 신규 법관 임용자 중 전북 출신은 전남 출신을 합쳐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출신이었다가 올해는 단 1명도 없었다. ‘SKY(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75명(61.9%)으로 지난해 82명(60.7%)에 비해 1.2%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4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5명, 12.4%)와 고려대(13명, 1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또한 뚜렷했다. 신임 법관 전체 121명 중에서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10명 중 41명이 ‘7대 로펌’ 출신 변호사이며 김앤장의 경우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2021년 12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에 “좀 더 퍼지고 다양화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완화하고 어떤 기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법관 임용에서 이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과연 법원행정처가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법관들이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조직법 취지처럼 다양한 학교, 지역 출신 법관 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법관 임용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는 사법개혁의 필수적인 과제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 국민은 극소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에게만 재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에게도 재판받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 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검증이었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0일에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을 봉양하지 않는다며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 A씨(70대)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들 B씨(40)를 미리 가져온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전주를 찾아 차 안에서 아들과 대화하다 말다툼으로 이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 등 봉양에 소홀해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을 고려해 범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한 뒤 송치했다"고 말했다.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57·순경 공채)이 신임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26일 전북경찰청장에 임병숙 광주청 수사부장을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임 신임 청장은 동국대 국사교육과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청 제2부 112종합 상황실장, 가평경찰서장,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여성임에도 순경 출신으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임 신임 청장은 전북경찰청 최초 여성 청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또 이날 인사에서 신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이상탁 대구경찰청공공안전부장(경무관)이,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는 정창욱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이 부임한다. 김병기 현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이종규 현 전주완산경찰서장(경무관)은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극심한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하며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 하는데, 구인난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24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의 의사를 공공임상교수제로 배정했으나 실제 3명만 지원했다. 다른 지역 국립대병원들 역시 지원한 의사가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7명의 배정 인원 중 7명만 선발됐고 강원대병원은 6명, 충남대병원 5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해 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진안군의료원 사례의 경우 의료원 소속 2명의 의사가 전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송모 씨(55)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손님을 태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손님이 택시차량 내부 시트에 구토를 한 것이다. 세차비용과 냄새로 인한 영업 방해 등을 고려한 송씨는 30만 원의 변상을 요구했지만 정신이 든 손님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거부했고 이내 서로 간의 고성이 오갔다. 송 씨는 "취객의 구토나 오물 투기, 파손 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대부분이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어 경찰이 중재해도 승객과 합의가 어렵다"고 전했다. 송 씨의 경우와 같은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의 다툼은 전북에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해묵은 분쟁거리다. 승객이 구토나 오물투기로 택시를 오염시켰을 경우 변상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북도는 이렇다할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배상금액의 널뛰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과 업계 양측이 협의해 적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북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는 승객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차량 및 기물을 오염, 파손했을 경우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개정, 제 13조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삼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택시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서울시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영업손실금으로 최대 15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다. 차량에 구토하면 세차비뿐 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당일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가 자체 운송약관에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용인시가, 이어 2019년에는 경기도 안양시도 운송약관에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현재까지 택시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택시기사는 물론 소비자의 불만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주거지로 가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경험이 있다는 신모 씨(27)는 " 소량인지라 차량 시트에 묻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자신의 옷에 묻었을 뿐이었는데 냄새 밴다고 다짜고짜 20만 원을 요구했다"며 "알아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격 덤터기가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구토를 한 손님은 대부분 취객이다 보니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이 자비로 세차하거나 승객에게 소량의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과 업계가 협의해 모두가 납득할 적정 배상금액을 마련하고 법적 효력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희생자 159명 중 전북 연고자는 현재까지 모두 10명이다. 유족은 “사회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과 책무를 회피하기 급급했고 공적인 책임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전가됐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부터 정부와 국회에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외면 속에 10.29 이태원 참사의 해결도,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도 여전히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과 책임을 부정하는 힘에 맞서 굴하지 않고 살아왔고 싸웠다”며 “전북지역의 유가족들도 지역사회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며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회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승객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을 알아보고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가 경찰 포상을 받았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6일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신속히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인택시기사 정해국 씨(39)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인근에서 수상한 승객을 태웠다. 해당 승객은 전주시청으로 가달라고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정씨에게 '볼일을 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승객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흰색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꺼내 더 큰 봉투로 옮겨 담으면서 도착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정씨는 112에 전화를 건 뒤 택시회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는 것처럼 꾸미고 경찰에게 승객의 목적지와 동선을 알렸다. 이후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뒤에는 차가 고장 난 것처럼 기지를 발휘, 시간을 끌어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의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 후 미처 전달하지 못한 피해 금액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승객은 이날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시청에서 143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던 중이었다. 권현주 서장은 “손님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과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택시기사 정해국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금이 크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상황을 모면하려 운전자 바꿔 치기까지 시도한 교통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혐의로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A 경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 정리와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장은 지난 5월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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